정부가 수질관리 강화를 이유로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500m~1㎞ 이내에 설정되는 행위제한구역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21일 수변구역 설치 시설 제한을 더욱 강화한 한강수계법 등 4대강 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 폐수와 가축분뇨배출시설,
- 식품접객시설 외에도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청소년활동시설, 종교시설, 공장 등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한강에서만 남양주시 등 경기 6개 시·군은 내년 6월부터 도입될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해당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 한정돼있어 규제를 받는 지역 전반에 대한 광역적인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