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2013.10월 부터 2014.9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아이는 2007.11월생입니다.
아이 초등 1년 여름방학까지 봐주고 싶어서요.
오늘 과장님이 육아휴직 2008.1.1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헉~~~~ㅠ.ㅠ
-근로기준법 육아휴직은 2008.1.1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6세이하까지 1년이내 가능.
-저희 학교의 경우 만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이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6세 이하일지라도 2008.1.1이전 출생한 자녀는 해당 안되는 거 맞나요?
저의 경우 급여는 공무원 기준에 따른 호봉제(물론 승급 안되는 호봉이죠), 복무는 학교회계직 지침
공무원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린 뭔가요?
근로자의 자녀는 1년만 봐주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나이고, 2008.1.1이전 만 6세 이하가 될지라도 이렇게 외면받아야 하나요?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차별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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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장님이 알아보셨나봐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어느 노동조합 통해서요?~ 기아..기능공무원 노동조합도 나눠져 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