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76.2%가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는 지인·부모·시설 종사자 순
집단이용시설 학대 358건…거주시설이 112건으로 가장 많아
거주시설에서 10년 이상 이어진 학대도 17건 확인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505건이 장애인학대로 판정됐다. 피해 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5년 이상 이어진 장기 학대도 다수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0월 30일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660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접수된 신고 6608건 중 1505건 학대 판정…76.2%가 발달장애인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1505건 가운데 피해 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인 사례는 1055건, 자폐성장애인인 사례는 92건이었다. 두 장애유형을 합한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는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813건(54%), 남성이 692건(46%)이었다. 지적장애인 피해 사례는 여성 601건, 남성 454건으로 여성이 많았고, 자폐성장애인 피해 사례는 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0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356건, 30대 256건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가까운 사람이 대다수…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가장 많아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1064건, 여성이 441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는 지인이 322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29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3건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모두 579건(38.5%)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717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19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6건 순이었다.
피해 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이를 중복 집계한 결과 총 1942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는 521건, 경제적 착취는 394건, 성적 학대는 233건이었다.
그러나 피해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응급조치는 96건에 그쳤다. 응급조치 중 쉼터 이용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장소 동행 6건, 거주시설 입소와 의료기관 연계가 각각 1건이었다.
집단이용시설 학대 358건…거주시설에서는 장기 학대 확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교육기관 등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집단이용시설’에서 발행한 학대는 35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3.8%를 차지했다. 전년 345건보다 3.8% 늘었다.
집단이용시설 학대 358건 중 주된 학대행위자가 기관 종사자인 경우는 235건(65.6%)이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187건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12건(3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교육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112건을 시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이하 시설이 62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인 이상 시설 29건(25.9%), 31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1건(18.8%) 순이었다.
다만 시설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발생한 학대 32건 중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4건을 제외하고 모두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25건으로, 거주시설 학대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30인 이하 시설에서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장기간 이어진 학대 사례가 많았다. 거주시설 학대 112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지속된 사례는 16건, 10년 이상은 17건이었다. 이를 합하면 33건으로, 거주시설 학대의 29.5%가 5년 이상 지속된 셈이다.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가 98건(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 87건, 정서적 학대 61건, 경제적 착취 51건, 성적 학대 43건 등의 순이었다.
※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