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권한 침해' 논란…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부결
2020.11.17
'여론 조사 전 상임위 보고' 조항에 여수시 재의 요구
전남 여수시가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再議) 요구를 했던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여수시의회는 17일 제206회 정례회에서 여수시가 재의 요구를 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은 11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가 들어온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지난 9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중요 정책을 시행할 때 시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검토에 나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정안은 지난달 열린 20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여수시는 수정된 조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수시의 재의 요구에 의원들은 "사전 보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시 정부와 의회와 원활한 사무 집행을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여론 조사를 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는 지자체가 없고, 관련 판례를 보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방의회가 시 정부의 사무 집행을 견제할 때 사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칫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2017년부터 낭만포차 이전, 남산공원 조성사업,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 등 47건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170059Y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있고,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요구권이라 하는데, 위 기사에서는 여수시가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들며 재의 요구를 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단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수시 또한, 새 의결을 채택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 조레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