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건자부분 coa세분화 작업은 아직 안하셨으면 보류하시구요.
향후 coa세분화 작업 전 2022회계연도 이전 진행중인 공사 지출건에 대해
세분화된 coa로 분개를 발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재 건설중인공사현황조회(57003)에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구현이 되어 있으므로
먼저 본 작업을 수행하면 건자에 대한 coa세분화 작업 또한 자산대장금액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그 때 일반 고정자산처럼 자산대장금액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개시금액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현되었습니다.
기 집계 작업한 고정자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자가 자산대장금액에 자동 집계되도록 하는 기능은
다음 주 화요일(12.19)쯤 업로드 한답니다.
그 땐 조회만 하면 건자 또한 일반자산처럼 자산대장에 주무관님께서 자산분류(분개)작업(57001)한 결과대로
집계되어 나타나면 해당 금액을 개시금란에 입력(65097)하신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회계연도 기말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금액을 증감시켜서 맞추시고
재무금액과 전자자산대장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결산시 조정한 후 결산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금년에는 무조건 2022회계연도 결산금액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3.12.1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