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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월9일 변제계획인가확정 |
변제계획인가후 첫번째 임치금이 급여압류적립금 |
입니다. 언제까지 입금시켜야 하나요? |
채권가압류해지하려면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이 |
있어야 하는데 언제쯤받을 수 있나요? |
압류해지신청 들어가면 언제쯤 회사에서 압류해지 |
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래야 급여압류적립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
법원계좌에 입금도 시켜야 하거든요. |
그리고 채권가얍류->이행권고까지 받은 법원이 |
틀릴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해지신청을 해야 하나요? |
금지명령서에 보면 채권가압류된 법원과 사건번호가 |
있는데 금지명령서에 있는 법원에 해지신청하면 |
되는 것인가요? |
첫댓글 인가결정후 14일이후에 확정문이 나오구여 서류 발급받으신후 압류 걸어놓은 해당 법원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기는 변제계획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급여압류 해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