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정기회의시 의결한 내용입니다.
1.전자입찰을하여 1년간 계약하기로 의결함
정기회의시 파지,헌옷 입찰에 대해 주요사항을 의결하지도 않고 그냥 말한마디로 위 내용과 같이 전자입찰을 하여
1년간 계약하기로 하자라고 하며 찬반투표하고 끝이 났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시행전 입찰의 중요사항
-입창방법
-낙찰자선정방법
-참가자격제한
-전자입찰시행 등
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한후 입찰을 시행하라고 나오는데요.
현재 파지 헌옷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런경우 사업자선정지침서를 위반한게 해당이 되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겁니까?
첫댓글 글쎄요...동대표들이 모두 초등학교만 나왔나요? 사업자 선정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변 이해 안되네요..
처벌은 안되고요..
그냥 관리소장 맘대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해석 되네요..
그정도면 양호 합니다.
입주 4년차 아파트입니다. 당시 내부 감사가 파지, 헌옷에 대해서는 입찰로 업체 수거 업체 선정 하도록 지적하여, 매년 일반 경쟁 입찰, 전자 입찰, 최고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낙찰 금액을 일년 선납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 한 것은 그동안 아파트 비용으로 구입한 마대에 넣은 공병, 프라스틱 패트병,비닐과 스트로플 상자는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수거 해 갑니다. 요즈음 공병 값도 인상되었는데, 파지 헌 옷 처럼 매각해거 관리비 잡수입으로 입금 해야 하지 않나요?
재활용품 수거업체 계약시 재활용가능한 모든 물품들을 전체 다 계약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재활용 용품업체에서 원활한 분리수거를 부탁하며 공병들은 경비 및 직원들이 팔아서 사용하도록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재활용업체가 구청에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보는 경우같네요. 재활용업체와 어느범위까지 계약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재활용업체가 구청에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바로 잡아야될것같은데요.
우선 입대의 회의 과정에서 입찰방법과 낙찰자선정방법은 논의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선정이면 몰라도 파지 헌옷 수거업체 입찰하는데 입찰제한을 두는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거업체가 제대로 일 못했음에도 그 업체와 재계약한다면 문제의 소지가있기때문에 재계약을 한 합당한 이유가 입주민들에게 설명되야 합니다.
글속에 입대의 회의에서 동대표들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이라 하시니 개인적으로 절차상엔 문제없어보입니다.
답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