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준 급여 얼마 이상 받아야한다는것 있나요??
개인 최저 생계비 이상만 급여 받으면되는건가요??
- 부양가족과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으시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재산이 없을시 최저생계비 조금 넘는 그원인데도. 채무종류등에 따라 그 면제 금은 다르므로
사건진행시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급여 증명을 어떡해 해야하는건가요??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는다던지..아님
직접 급여를 받는경우 회생시 증명을 어떡해 해야하는지???
-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을시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 하시고, 또한 회사로 부터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신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첫댓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