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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위치 : ♠ 공급 대상 :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일원 광주효천2지구내 A1블록 |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532세대 중 잔여 120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공고문은 광주효천2 A1블록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2014.4.18) 및 추가모집공고이후 미계약,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22(목)입니다.(청약신청자격 등의 판단기준일)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청약저축, 과거 당첨사실,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제한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 모형 및 단지배치 모형은 LH주택홍보관에서 관람가능 합니다. ※주택홍보관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 효천2 주택홍보관 ■ 계약체결은 2015.1.27(화) 10시부터 가능하며, 잔여세대에 대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1.27일 10시 이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순번추첨에 의해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 금회공급 후 미계약 잔여세대(추후 해약세대 포함)는 2015.1.28(수) 10시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가능합니다.(단, 1.28일 10시 이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순번추첨에 의해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 계약금 입금 시(일부 입금 포함)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4.18)을 준용하므로, 공사홈페이지, 팜플렛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효천2 A1블록 기 계약고객은 금회신청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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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계약일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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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광주효천2 A1블록 기계약자는 금회신청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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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등 |
구 분 |
내 용 | |
계약일시 |
2015.01.27(화) ~ 공급종료시, 10:00 ~ 16:00 | |
계약방법 |
계약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
10:00시 이전 도착한 분 |
10시 이전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호지정 순번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 후 계약체결 | |
10:00시 이후 도착한 분 |
도착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되,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계약 종료 후에 진행 | |
구비서류 (2015. 1. 22이후 발행분)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필수서류>
① 계약자 본인 도장(또는 서명)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계약장소 비치) |
<추가서류> - 해당자에만 한함
①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의 등본 내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계약자의 등본 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계좌이체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3901-01-322057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동호지정 당일 16:00시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호선정은 무효처리 됨 ※ 현장수납 절대불가 | |
계약장소 |
광주효천2 주택홍보관[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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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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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아파트 13~20층 7개동 532세대 중 1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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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기계약 |
금회공급 | ||||||||||
합 계 |
532 |
412 |
120 |
2016년 5월 | |||||||||||
10년 공공임대 |
51.8700A |
확장 |
51A |
51.87 |
20.5200 |
72.3900 |
5.5137 |
21.0314 |
98.9351 |
45 |
20 |
150 |
53 |
97 | |
59.8900A |
확장 |
59A |
59.89 |
23.6928 |
83.5828 |
6.3662 |
24.2833 |
114.2323 |
53 |
18 |
224 |
210 |
14 | ||
59.8900A-1 |
확장 |
59A-1 |
59.89 |
23.6928 |
83.5828 |
6.3662 |
24.2833 |
114.2323 |
53 |
17 |
56 |
54 |
2 | ||
59.6700B |
확장 |
59B |
59.67 |
23.6057 |
83.2757 |
6.3428 |
24.1941 |
113.8126 |
52 |
18 |
70 |
64 |
6 | ||
59.9500B-1 |
확장 |
59B-1 |
59.95 |
23.7165 |
83.6665 |
6.3726 |
24.3076 |
114.3467 |
53 |
17 |
32 |
31 |
1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현행 전환이율 연 6%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백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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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현행 전환이율 연 6%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백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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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입주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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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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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
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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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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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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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4.18),「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주택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10년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년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구분 |
LH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방법 |
10년임대주택 |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통보〔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번지(치평동 1210번지) 10층〕
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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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4.1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효천2 주택홍보관 안내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7
■ 문의
- 광주효천2 주택홍보관 ☎ 062-653-8199,82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 모형 및 단지배치 모형은 관람가능합니다.
■ 주택홍보관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