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개인회생중? 인데요..
작년에 개인회생을 한다고 통지가 왔을때 우린 이사갈껀데 우리한테 피해가 없냐? 이 아파트 거래는 가능하냐?니까
개인회생해도 그건 상관없다길래 그냥 만기를 채워 나가기로 결정했었어요..
만기는 4월 6일이고요..
보름 전부터 우리 이사갈꺼니까 새로 전세자 구하하니까 만나서 할말이 있다고 계속 미루고 전화하면 바쁘다,회의중이다 끊고 안받기도하고.. 를 반복하다 어제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집주인이 작성했다는 종이를 보여주더군요..
이번건은 KB국민은행 시세기준 205,000,000원의 70%인 금액으로 계산하여 205,000,000원의 70%인 144,000,000원의 금액으로 최저점은 잡고 KB국민은행 40,000,000원을 제외하면 104,000,000원의 금액만이 세입자보다 뒤인 후순위권리자(등기부등본상 현재없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26,000,000원을 변제를 못받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음을 감안하여 채건자로 접수 하였고,모든 채권자가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42%선 60개월간 변제받음에 준해 42%인 10,920,000원만이 60개월동안 변제를 받게 되므로 총 보증금 130,000,000원중 114,920,000원만 보존을 받게 될 경우 보증금 130,000,000원에서 114,920,000원을 공제하면 15,080,000원의 손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130,000,000원 보증금중 별채권이 신고된 10,920,000원은 60개월간 나눠서 받으시게 되고 119,080,000원은 우선 받으실수 있게 되므로 보증금 전액 130,000,000을 모두 회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흰 바로 119,080,000은 바로 받을수 있고 10,920,000은 60개월간 나눠 받아야 한다고..
여기 전세 놓는건 문제 없냐니까 문제 없다고... 여기 전세가 요즘 140.000.000인데
여기 새로운 전세자 들어오면 우리 전세금 다 받고 우린 별채권 신고된돈 안받으면 안되나요??
저도 이사갈 집을 가계약까지 한 상태라 목돈이 필요한데 왜 천만원이란 돈을 60개월동안 나눠 받아야 하는지..
그럴꺼면 집주인이 미리미리 말해죠야지 여태 미루고 미루더니...
진작 이사갈껄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있었던게 후회가 되네요..ㅠㅠ
저흰 돈 바로 받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ㅜㅜ
첫댓글 집 팔아서 전세금 다 돌려 주거나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전세금 받아 본인에게 전세금 돌려 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 제대로 받을 방법 없음
경매 당하면 수천만원 손해 보니 무조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건 매매를 해서 돈을 받건 둘 중 하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