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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요건 매우 엄격하게 해석
글 : 김세라변호사
2021. 3. 14.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이탈해버리면 이른바 "뺑소니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게 되어 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②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벌이 상당히 중한 범죄인만큼 대법원 판례는 위 특가법 적용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위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위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의무의 상황과 방법·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생깁니다.
▶ (사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 (사례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 (사례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아니라,119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사례 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례 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
▶ (사례 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례 7)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6737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들이 탑승한 화물차의 각 진행 속도와 방향, 충돌 부위와 각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견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좌상, 염좌 등의 상해만을 입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고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목격자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 다음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아들 등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400만원 선고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XX호XXXX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산로 6길 (연수동)에 있는 '정선생 주점' 앞 도로를 ' ○○아파트' 방면에서 '밀리내 감자탕'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원룸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장▽구가 운전하는XX호XXXX 제네시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8,77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밀리내 감자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포차'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인식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소정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뿐 그 상처에 대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 상죄를 범하였을 것을 전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과 이를 추격한 피해자의 속도 및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전 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안전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이는 피 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만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본법리]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한 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ㆍ 장▽구(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 안에 있었는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뭔가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 있어서 바로 피해차량에서 내려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장▽구(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식하고 바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ㆍ 피고인 스스로도 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아니라, ②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부딪힌 느낌'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20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한 후 잠시 정차하여 가해차량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입장인바(2015. 5. 28.ㆍ자 변호인의견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식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한 이상, 그로써 바로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
ㆍ 설령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충격 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관계로 20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한 후 잠시 정차했을 때 실제 충격 부위의 반대편만 살펴보았고 그로 인해 그 후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결론부터 미리 밝히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여 있다거나 그 탑승자가 부상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미필적 인식의 대상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사실'까지 포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차 중인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였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주간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1-63쪽)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주변에 술집, 편의점 등이 늘어선 도로로서 주간에도 도로 좌우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23:30경으로서 밤 늦은 시각이었으므로, 주간에 촬영된 위 사진에 드러난 차량 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나아가 위 도로는 경찰단 속 등으로 잠시 동안의 정차만이 이루어질 뿐 긴 시간 동안의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 및 피해자는 당시 위 도로에 이 사건 피해차 량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주차(정차)되어있던 상태였음을 전제한 채 진술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좌우측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차량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피해차량을 중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중 유달리 이 사건 피해차 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외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당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었다거나 이 사건 피해차량 내부에 실내등이 켜져 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기본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기본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5. 1. 2.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발급경위에 대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통증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만약을 위해서 진단서를 떼어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발급맘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달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정도의 상처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본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내용, 피해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기본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피해차량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달리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점, 사고 당시의 차량사진(증거기록 제70-72쪽)에 의하더라도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차량이 스치고 지나간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 '쾅'하는 충격을 느꼈던 것은 아니다"라며 큰 충격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지적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서 위 각 죄는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밀리내 감자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포차'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XX호XXX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고도(高度)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 인은 2011.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제1의 가항과 같은데, 이는 제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김홍섭 판사 강경묵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안전의무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수 관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의무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죄 및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도주차량죄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사고후 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안전의무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헙범이 됩니다(대법원1993. 5.11. 선고 93도49 판결).
◆ 도주차량죄와 사고후 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것으로서 행위의 태양, 시간적·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1749 판결).
◆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하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1 판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 외에 사고후미조치죄가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