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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法 : 법 법(氵/5)
不 : 아닐 불(一/3)
阿 : 언덕 아(阝/5)
貴 : 귀할 귀(貝/5)
출전 :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 법이다. 그 강제력이 힘 있는 권력자나 돈 있는 부자를 피해 가면 법이 아니다.
작법자폐(作法自斃)에서 나왔듯이 법(法) 집행은 물 흐르듯이 해야 하고, 옛 글자 법(灋)에 유무죄를 아는 상상의 동물 해태 치(廌)가 들어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저울 없는 칼은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고 칼 없는 저울은 무력한 것이 될 뿐이므로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고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말했다.
중국 법가(法家)의 확립자 한비(韓非)는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 강조하여 진(秦)의 시황제에게 발탁됐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도(法度)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은 한비자(韓非子)의 유도(有度)편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성어가 실려 있다.
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법률의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논쟁할 수 없으며 용맹스런 사람이라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
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대신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군주가 법도를 버리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군주와 신하의 구별이 없어질 뿐이라고 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중국 법원 앞마당에는 여지없이 뿔 달린 짐승 상(像)이 놓여 있다. 해태(獬豸)다. 우리나라 해태에는 뿔이 없지만 중국 신화 속 해태는 뿔이 있었다.
해태가 중국 법원 마당에 웅크리고 있는 이유는 한자 법(法)과 관계 있다.
중국 전설에서 해태는 시비(是非), 선악(善惡)을 구별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나 죄인을 보면 뿔로 치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자 法의 원래 자는 '?'으로, 여기에 나오는 '치(?)'가 바로 해태의 또 다른 명칭이다. 해태가 뿔로 악한 사람을 제거(去)한다'는 뜻과 물(水)이 합쳐져 '?'가 됐고, 훗날 쓰기 복잡한 '?'가 빠지면서 현재의 '法'으로 변했다. 법원 앞마당에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대신 뿔 달린 해태 상이 등장한 이유다.
법가(法家)를 열었던 상앙(商?· ?~BC338)은 법을 치국(治國)의 방책으로 끌어올렸다. 상앙은 진(秦)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강력한 법치(法治)를 실현해 대륙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으로 귀족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쫓기다 죽게 된다. 죽음에 직면한 상앙은 '내가 만든 법으로 인해 내가 죽는구나(작법자폐·作法自斃)'라고 탄식했단다.
법은 모두가 수용할 만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이 인용되는 얘기다.
법가를 완성한 한비자(韓非子·BC280∼233년)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엄격한 잣대였다. 이를 어긴 죄인에게는 무자비할 정도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비자 유도(有度)편에는 '(목공이 쓰는) 먹줄이 굽지 않듯, 법은 권귀에 아부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繞曲)'고 했다.
이어 '법의 재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자라 해도 말로 피해갈 수 없으며(智者弗能?), 힘있는 자라도 감히 맞설 수 없다(勇者弗敢?)'고 했다. 법의 엄정함을 강조한 글귀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법가의 성인들은 오늘 한국 국회를 보면 뭐라 할까? 그들 역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까.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이 집행될 때는 공정해야 하고,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가르친다.
한비자(韓非子)의 유도(有度)편에서 유래한다. 중국 춘추시대의 법가(法家) 한비자는 법을 공정하게 받들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게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편에 들지 않고(法不阿貴),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繩不撓曲)"고 강조했다. 장인이 측량을 할 때 먹줄에 굽음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법은 귀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행해질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유를 댈 수 없고, 용감한 자도 감히 다툴 수 없으며, 잘못을 벌함에 있어선 고관대작이라도 피할 수 없다. 법이 모든 이에게 하나의 잣대로 변함 없이 적용되어 다스려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비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었다.
한비자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척도가 되는 명확한 법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군주 역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만해서 국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지 않고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자가 솔선수범해서 법을 잘 지켜야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라가 잘 통치되어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혼란해 약화되는 것은 법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다(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 등에 쓰인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부적절(不適切), 부당한 일을 부당지사(不當之事),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부정부패(不正腐敗), 그 수를 알지 못한다는 부지기수(不知其數),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는 부달시변(不達時變) 등에 쓰인다.
▶️ 阿(언덕 아, 호칭 옥)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좌부변(阝=阜;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휘어 구부러지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可(가, 아)로 이루어졌다. 山(산)의 굽은 곳 또는 언덕의 뜻을 나타내고, 倚(의; 추종의 뜻)와 통하여 아부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阿(아, 옥)는 (1)성(姓)의 하나 (2)아프리카 주 등의 뜻으로 ①언덕, 고개, 구릉 ②물가(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③대답하는 소리 ④모퉁이 ⑤기슭 ⑥집, 가옥(家屋) ⑦처마(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차양(遮陽: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⑧마룻대(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⑨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양 ⑩의지하다 ⑪두둔하다, 편들다 ⑫아름답다 ⑬알랑거리다, 영합하다 ⑭한쪽이 높다 그리고 호칭 옥의 경우는 ⓐ호칭(呼稱)(옥)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언덕 구(丘), 언덕 애(厓), 언덕 원(原), 언덕 구(坵), 언덕 파(坡), 언덕 강(堈), 밭두둑 롱(壟), 언덕 안(岸), 언덕 치(峙), 언덕 강(崗), 언덕 애(崖), 언덕 구(邱), 언덕 판(阪), 언덕 릉(陵), 언덕 고(皐), 언덕 부(阜)이다. 용례로는 한쪽이 높은 언덕을 아구(阿丘), 세상에 아첨함을 아세(阿世), 딸이나 또는 여자를 아녀(阿女), 쇠가죽을 진하게 고아 굳힌 것을 아교(阿膠), 남의 마음에 들려고 간사를 부려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리는 짓을 아첨(阿諂), 돈을 달리 이르는 말을 아도물(阿賭物), 여인이 남편이나 애인을 친근하게 일컫는 애칭을 아랑(阿郞), 자기의 아버지를 아옹(阿翁), 비위를 맞추며 순종함을 아순(阿順),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용납함을 아용(阿容),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고 두둔함을 아호(阿護), 몹시 아플 때에 내는 소리를 아포(阿謈),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르는 말을 아해(阿孩), 알랑거림을 영아(迎阿), 아첨함을 의아(依阿), 큰 집이라는 뜻으로 국가를 상징하여 이르는 말을 대아(大阿), 며느리를 부아(婦阿), 골짜기의 굽은 곳을 간아(澗阿), 남에게 잘 보이려고 구차스럽게 아첨함을 아유구용(阿諛苟容), 자기의 주견이 없이 남의 말에 아부하며 동조함을 아부뇌동(阿附雷同), 전란이나 그밖의 일로 인하여 큰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을 아수라장(阿修羅場),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이라는 아비규환(阿鼻叫喚) 등에 쓰인다.
▶️ 貴(귀할 귀)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조개 패(貝; 돈, 재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궤, 귀)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궤)는 흙을 담는 그릇,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로, 나중에 흙이 아니고 물건을 넣어두는 것에도 쓰였다. 貝(패; 재산, 화물), 많이 있는 보배, 귀하다, 귀하게 여기는 일을 말한다. ❷회의문자로 貴자는 ‘귀하다’나 ‘(신분이)높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貴자는 臼(절구 구)자와 土(흙 토)자,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貴자를 보면 양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농경을 중시하던 시대에 흙은 만물을 창조하는 귀한 존재였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양손으로 흙을 감싸는 모습을 그려져 ‘귀하다’나 ‘귀중하다’라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여기에 貝자가 더해지면서 귀중함의 존재가 흙에서 재물로 옮겨져 오게 되었다. 그래서 貴(귀)는 (1)한자로 된 명사(名詞) 앞에 쓰이어 상대편을 높이어 예의(禮儀)를 나타내는 말 (2)희귀(稀貴)하거나 존귀(尊貴)하다는 뜻을 나타냄 등의 뜻으로 ①귀하다 ②신분이 높다 ③중요하다, 귀중하다 ④귀하게 여기다, 숭상하다 ⑤공경하다, 존중하다 ⑥비싸다, 값이 높다 ⑦바라다 ⑧귀(貴)한 사람 ⑨높은 지위(地位)나 권세(權勢) ⑩높임말 ⑪존칭(尊重)의 접두어(接頭語)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윗 상(上), 높을 항(亢), 높을 탁(卓), 높을 교(喬), 높을 준(埈), 높을 존(尊), 높을 아(峨), 높을 준(峻), 높을 숭(崇), 높을 외(嵬), 높을 요(嶢), 높을 륭(隆), 밝을 앙(昻), 드물 한(罕), 높을 고(高),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천할 천(賤)이다. 용례로는 편지나 물품을 받는 단체의 이름 밑에 쓰는 말을 귀중(貴中),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을 귀하(貴下), 귀하고 소중함을 귀중(貴重), 신분이 높고 가문이 좋은 사람을 귀족(貴族), 비싼 값을 귀가(貴價), 귀한 손님을 귀빈(貴賓), 존귀하고 이름이 높음을 귀현(貴顯), 부귀와 빈천을 귀천(貴賤), 신분이 높은 사람을 귀인(貴人), 상대방의 나라를 높여 부르는 말을 귀국(貴國), 특별히 귀염을 받는 아이를 귀동(貴童), 존귀한 자태를 귀태(貴態), 귀하게 될 모습 또는 체격을 귀격(貴格), 지체가 높고 귀함을 영귀(榮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김을 자귀(自貴), 드물어 매우 귀함을 희귀(稀貴), 인품이나 지위가 높고 귀함을 고귀(高貴),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을 부귀(富貴), 보배롭고 귀중함을 진귀(珍貴), 물건값이 뛰어 오름을 등귀(騰貴), 물건이 귀함을 품귀(品貴), 높고 귀함을 존귀(尊貴), 곡식이 달리어 값이 비쌈을 곡귀(穀貴), 귀를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긴다는 귀이천목(貴耳賤目), 고니를 귀히 여기고 닭을 천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먼 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운 데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귀곡천계(貴鵠賤鷄), 신분이나 지위의 귀함함과 천함과 높음과 낮음을 귀천상하(貴賤上下)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