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자명: 박지은 2020.12.10
국회 통과,32년 만에 전면 손질
공포 1년 후 시행…주민참여 확대
자치경찰제 내년 7월 전면 도입
“변화된 제도 안정적 안착 과제”
▲ 9일 열린 제382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 9일 열린 제382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2할 자치·무늬만 지방자치’의 틀을 탈피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도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루게 됐다.
또 내년 1월 시범실시를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치안행정·지방행정이 연계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도내 경찰조직은 강원도 경찰청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이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38명·반대 7명·기권 27명으로 가결,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손질이 이뤄진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담겼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감사청구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둘 수 있다.또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 시범실시 후,같은 해 7월 전면 도입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토록 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며 “자치경찰의 출범으로 치안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이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제는 변화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은·이세훈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1289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이러한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된다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많아져 진정한 자치단체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