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지역구3인+비례대표2인)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요지는 헌법재판소 판례 자료실에 있습니다.(클릭! 자료실 바로가기)
본 내용은 12월 22~23일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특강에서 자세히 수업합니다.
강제해산 효과
1. 헌법재판소의 해산선고시부터 효력발생
2.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 귀속
3.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4. 유사정당 창당금지
첫댓글 기사 보고 바로 들어와봤네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