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사가 2002년 9월까지 판사로서 일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사는 2001년부터 시작했네요
제 상식상 공무원이 다른 곳에서 다른 직함을 갖는다는건 안되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① 항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요게 있네요...... 그 당시 소속 기관장이라 하면 서울 행정법원장이 허락해야 가능한건데....
허락을 했던건가요? 이 부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
아니면 학교법인이나 공익재단 이사로 가는건 괜찮은건가?
이런거 아시는 분들 답글 달아주세요
첫댓글 정말 궁금하네요..누구 아시는 분 꼭 좀 설명해주세요~~
어머 진짜 설명부탁~
아마 가능하니..저렇게 대놓고 이사직 하겠죠...
봉도사님게 제보 고고고
아뇨 어쩌면 위법일 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사로 있엇는지 아닌지도 몰라서 아버지학교 라고 하는사람인데요 뭐...ㅎㅎㅎ
그죠? 게다가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공정성이 생명인 판사가 다른 기관에서 또다른 직함을 갖는다는게 이상하네요.... 1년 넘게 판사+학교이사로 살아온건데.... 이게 가능한건가... 소속 기관장이 허락해줬다고 해도 웃긴거고.....
오늘 60000만 돌파 하네요~~점점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포탈 알바들이 설치고 있음 ~~이곳은 아군진영이니 ~
적진에서 댓글로 참여 부탁 합니다 네이트 다음 네이버 기타 등등 ~~
저도 열심히 손구락 눌리고 있습니다 ~~
미천하지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그런거 기억해 가며 이사로 갔겠어요?
직함이 이사라면 월급 나오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찿아보는중 다같이 찿아봅시다. 씨바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될까요? 주진우 기자?
제가 트윗을 안해서요. 누가 대신 해보시겠어요?
잘 찾으셨네....공소시효는 지났지만....요거 걸면...괜찮을 듯
오~~~ 이미 트위터에 순식간에 퍼지고 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한 누군가가 있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좃도 법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