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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7월말 현재 전 국민의 약 75%인 3612만명으로 휴대전화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통신료로 지출하는 액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사용하는 통신요금에 대해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알듯 말듯 궁금했던 각종 통신 요금의 진실을 알아보자. |
질문> 휴대전화에 걸 때 유선전화 쓸까? 휴대전화 쓸까?
답> 평상시간 표준요금 기준 유선전화가 더 싸지만 시간대와 요금제 잘 따져봐야
친구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 앞에는 유선 전화와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있다. 어느 쪽이 더 저렴할 지 고민해 본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KT , KTF , LGT 의 표준요금을 유선전화 요금과 비교하면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것이 더 저렴하다.
KT는 9월 1일부터 유선전화로 휴대전화에 거는 통화 요금을 인하한다. 할인된 금액은 평상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10초당 14.83원, 할인시간(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에 14원, 특별할인시간(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13.2원이다. 이를 각 통신사의 표준전화요금과 비교해보면(표 참조) 유선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평상시간 요금 기준으로 최소 3.3원에서 최대 5.5원까지 저렴하다.
그러나 할인시간과 심야 특별할인시간에는 휴대전화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할인시간에는 SK텔레콤과 LG 텔레콤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10초당 0.67원 더 싸다. 그러나 KTF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유선전화보다 10초당 0.33원 더 비싸다. 심야 특별할인시간에는 가입업체에 상관없이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10초당 2. 87원 더 저렴하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유선전화가 더 저렴하지만, 각 통신사 별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요금제와 유선전화요금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금을 비교할 때는 휴대전화의 10초당 요금과 함께 기본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0초당 요금이 유선전화보다 싼 경우는 대부분 기본료가 표준요금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한 정액요금’ 등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통화량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통신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질문> 유선전화에 걸 때는, 유선전화 쓸 까? 휴대전화 쓸 까?
답> 10~20초의 짧은 통화는 휴대전화로, 긴 통화는 유선 전화로
유선전화에 걸 때는 시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10초에서 20초 사이의 짧은 통화는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그 이상은 유선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좋다. 이는 유선전화로 유선전화에 전화를 걸 때와 핸드폰으로 유선전화를 걸 때의 요금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선전화 끼리 통화를 할 때 요금은 3분 단위로 39원(시내요금)이 부과된다. 휴대폰으로 유선전화에 전화를 걸 때 평상시간에 10초 단위로 18(LGT와 KT)~20원(SKT)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전화에 걸 때 10초 정도 짧은 통화를 유선 전화로 하면 39원이 나오고 휴대전화로 하면 18원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10초에서 20초사이의 짧은 통화는 휴대전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20초 이상 통화 할 때는 유선전화가 훨씬 저렴하다. 평상시간에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어 30분 정도 통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유선전화로 유선전화에 걸면 390원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로 유선전화에 걸면 3240원이 나온다.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경우의 요금차가 커지는 것이다.
질문>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의 요금은 도대체 얼마?
답> 올 초까지는 시내요금보다 비쌌지만 9월부터 시내요금 수준으로 인하
1588이나 1544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는 피자배달, 폰 뱅킹, 각종 공연 예매 서비스 등에 자주 이용된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는 각 기업이나 기관의 본사 및 전국 대리점을 단일 번호로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발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자동 연결된다. 그러나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소비자가 얼마의 요금을 물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분분 번호를 안내하는 광고나 인터넷 안내페이지 등에 전화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까지 대표번호 요금은 일반 유선전화 요금보다 비쌌다. KT(1588,1577)는 3분 통화에 45원, 데이콤(1544, 1644), 하나로통신(1566), 온세통신(1688)은 1분당 40원의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는 일반 유선전화 요금인 3분 39원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비싼 수준. 게다가 소비자가 전화를 거는 지역과 전화가 연결되는 지역이 30km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시외전화 요금이 적용돼 3분에 216원이 부과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인데도 발신자 부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전화보다 더 비싼 요금을 소비자들이 내왔던 것.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각 통신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변경할 것을 명령해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은 지난 6월부터 요금을 인하했고 KT는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한다.
낮아진 요금은 통신사업자 4곳 모두 유선전화의 시내전화 요금(3분당 39원)과 같다. 그러나 연결 거리가 30km이상일 경우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시외로 연결될 경우 KT는 KT 유선전화 시외요금과 같은 10초당 14.5원, 데이콤은 10초당 14.1원,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은 10초당 13.9원을 부과한다. 요금을 인하하면서부터는 시외로 연결될 경우는 소비자가 시외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표번호에 가입한 기업이나 기관은 발신과금과 분리과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발신과금은 전화를 거는 소비자가 전화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고, 분리과금은 시내전화 요금에 해당되는 요금은 소비자가 내고 시외로 연결돼 초과로 발생한 요금은 기업이나 기관이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분리과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로 대표번호에 가입한 기업이나 기관 중 분리과금을 선택하고 있는 비율은 높지 않다. KT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 , 온세통신은 10%, 하나로통신은 20% 정도 수준이다.
또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기업이나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업들은 발신자가 요금을 내야 하는 대표번호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080서비스가 있지만 사용률은 높지 않다. 080서비스가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에 비해 도입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16만명으로 대표번호에 비해 많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기업 등에서는 대표번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080 서비스는 7자리의 숫자가 더 붙는 반면, 대표번호의 경우 뒤에 4자리만 더 붙기 때문에 마케팅에 유리해 대표번호가 생긴 이후 080을 이용하다가 대표번호로 변경한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질문> 휴대전화로 통화하다가 통화대기 상태가 될 때 요금은 어떻게?
답> 통화 대기 상태에서도 요금은 계속 부과되므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끊고 다시 하는 것이 좋다.
통화대기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의 통화를 잠시 대기 시키고 새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통화 중에 걸려온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화대기 상태에서 요금은 처음 연결된 통화와 새롭게 연결된 통화 모두에 부과되기 때문에 오래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즉 A가 B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 하던 중 B에게 C가 전화를 걸어 A를 대기 시키고 B와 C가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B에게 전화를 건 A와 C 둘 모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즉 통화 대기 상태에서도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에게 전화를 건 A의 경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래 통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다시 통화하는 것이 좋다.
질문> 문자메시지 요금은 길이에 상관없이 한 건 당 30원이다. 이유는?
답> 메시지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므로 메시지 길이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 않다.
문자메시지 전송(SMS: Short Message Service)은 한글 기준으로 최대 40자까지 가능하고 한 건 당 3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길이에 따라 요금 차이는 없다. 문자서비스는 호출 채널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으로 문자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 마다 메시지를 담은 신호를 한번씩 상대방 휴대폰으로 호출하는 개념이다. 물론 이때 메시지의 길이에 따라 데이터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씩 늘어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데이터 양에 따라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 이라며 “40자 안에서 길이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의 30원보다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반면 한글 40자 이상을 전송할 때는 장문문자서비스(MMS: Multi Media Service)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테이터 양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 된다. 그 이유는 장문문자서비스는 일반문자서비스와는 달리 무선인터넷 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망에서는 패킷(packet, 인터넷 망 등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이는 기본 단위) 단위로 전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장문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2000바이트(1000글자) 까지는 건 당 200원 정도이고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등을 첨부하면 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질문> 긴급, 특급, 보통 문자메시지는 정말 전송 속도에 차이가 있나?
답> 휴대전화 화면에서 시각적 차이만 있을 뿐 실제 전송 속도의 차이는 없다.
일부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특급, 긴급, 보통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특급이나 긴급 메시지가 도착한 경우는 일반 문자와 달리 번개표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일반 문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반해 특급 메시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표시의 차이일 뿐 실제 전송속도의 차이는 없다.
통신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도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만 문자메시지가 빨리 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어떤 문자든지 동일한 속도로 전송된다” 고 말했다. 즉 단지 표시만을 다르게 해 보는 사람이 ‘이 메시지가 급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정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메시지 종류별로 요금의 차이도 없다.
질문> 휴대전화로 각종 무선 인터넷 사용시 정보 이용료 부과는 어떻게?
답>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무선인터넷 이용요금)로 나눠서 부과…고지서 청구항목 확인해야
휴대전화로 벨소리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요금은 크게 두 가지다. 벨소리 한 곡에 500원, 게임 하나에 1000원 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마다 건 당 부과되는 요금은 정보이용료다.
이와 함께 무선 인터넷 망에 접속한 비용도 내야 하는데 이것이 데이터 통화료다. 즉 벨소리나 동영상, 게임 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시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봤느냐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즉 접속 시간에 상관 없이 벨소리 한 곡을 다운 받기 위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얼마나 많은 노래 목록을 찾아다녔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이 두 요금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청구서에 표시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두 항목을 확인해 요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출처 : 다음미디어
첫댓글 몰랐는데 지난번 뉴스 보닌까~ 상대방이 전화 받는 동안 신호 가는 것도 사실은 요금 나가는 거라 그러던데..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화걸고 신호가는 시점부터 통화요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 금방끊게 된다고.. 그치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시점부터 통화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내역을 뽑아서 보면,, 받지 않아도 신호만 가도,, 돈은 청구되던걸요.ㅠㅠ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건..통신회에 항의해야 할듯해요. 통화도 못했는데 대기시간에 돈을 지불해야하다니..공중전화도 안 그렇잖아요.ㅡㅡㆀ
와..그렇다면 정말 사기꾼들이네요!! ㄴ ㅐ돈,,,
아닌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신호가는 시간에 내는 돈은 안나오는데 신호가 10초있다가 상대방이 받으면 10초에서 통화한 시간까지 +되서 돈이 나오던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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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걸리는 동안에는 요금 부과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을 해도 통화실패로 나올 뿐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sk텔레콤 상담센타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