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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기관이라 함은[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K2.1) 약관, 판매기간:2008. 09.01-2008.10.31
일취월장 추천 1 조회 97 25.04.13 09:3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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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4.13 09:38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023

  • 작성자 25.04.13 09:3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024

  • 작성자 25.04.13 09:39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 작성자 25.04.13 09:39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 작성자 25.04.13 09:39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 작성자 25.04.13 09:40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 시 약관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5.04.13 10: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026

  • 작성자 25.04.13 10: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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