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K2.1) 약관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판매기간:2008. 09.01-2008.10.31
한화생명보험약관자료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 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 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별표 5 】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 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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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 시 약관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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