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말소 건수등 소소한거 에 의해 달라 질수있지만
대의적(평균적)으로
1. 전체금액에서 나라에내는 세금을 제외하고
송달료,취득세대행,부동산등본열람,보수액,교통비 등 등 을 붙여 법무사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낙찰가에 몇 %면 적정한 수준인지?
(1번질문전 질문으로 법무비수수료가 낙찰가의 몇%면 적정한가요? 란 질문 자체에 모순은 없나요?
예을 들어 1억에대한 1%와 100억에 대한 1%은 다르니..)
2. 아파트,상가,공장,토지등 법무사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물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3. 있다면 각각물건에 대한 송달료,취득세대행,부동산등본열람,보수액,교통비 등 등 을 붙여 법무사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낙찰가에 몇 %면 적정한 수준인지?
4.은행에서 정한 법무사 이용 땐 비용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
다른 초보님 들도 궁궁해할것 같아 체계적인 질문 해봤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학원 오시라구요???^^
예^^
아래글의 전갈자리님의 답변이 정답인듯합니다. 감정평가시 금액은 감정가의 몇 %이지만 법무사는 그런 개념이 아닌걸로 압니다만.. 단순히 업무대행일뿐이고 전문스킬이라고 해봐야 내가 직접 등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인지라 그냥 80만원보다 많으면 비싸다 하시고 적정선 합의 하심됩니다. 사실 법무사비 비싸면 은행에 항의하면 은행직원이 법무사한테 이야기해서 할인됩니다. 이유는? 법무사는 은행에 영업해야 하니까요 ㅋ.. 제가 대출약정관련 일을 하거든요 수고하세요
앙팡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으로 쬐금 개념이 잡힐듯 합니다.^^
법무비 내역서를 보면 법정 보수표에 의한 금액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출중개인의 소개로 진행한 때는 중개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보수표를 보고 계산을 해봐야 청구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을 업하여 청구하면 그냥 넘어갈 수있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보수표에 근거하여' 따져 물어서 깍아야 합니다. 보수표에 의한 계산을 해보고, 보수표에 없는 항목(예: 송달료, 원인서류 작성료 등)이지만 관행상 어느정도의 금액을 붙여서 청구하기도 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면 지급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굿타임님 답변과 멘트 감사합니다^^
잔금납부 중이신가봐요? ㅋㅋ 행운이 깃드시길~~ 제가 소개해드린 대출은 금리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