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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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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법무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행운남 추천 0 조회 477 13.12.11 10:5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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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1 11:46

    첫댓글 학원 오시라구요???^^

  • 작성자 13.12.11 17:19

    예^^

  • 13.12.11 12:14

    아래글의 전갈자리님의 답변이 정답인듯합니다. 감정평가시 금액은 감정가의 몇 %이지만 법무사는 그런 개념이 아닌걸로 압니다만.. 단순히 업무대행일뿐이고 전문스킬이라고 해봐야 내가 직접 등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인지라 그냥 80만원보다 많으면 비싸다 하시고 적정선 합의 하심됩니다. 사실 법무사비 비싸면 은행에 항의하면 은행직원이 법무사한테 이야기해서 할인됩니다. 이유는? 법무사는 은행에 영업해야 하니까요 ㅋ.. 제가 대출약정관련 일을 하거든요 수고하세요

  • 작성자 13.12.11 17:19

    앙팡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으로 쬐금 개념이 잡힐듯 합니다.^^

  • 13.12.11 17:46

    법무비 내역서를 보면 법정 보수표에 의한 금액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출중개인의 소개로 진행한 때는 중개료(?)까지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보수표를 보고 계산을 해봐야 청구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 청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을 업하여 청구하면 그냥 넘어갈 수있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보수표에 근거하여' 따져 물어서 깍아야 합니다. 보수표에 의한 계산을 해보고, 보수표에 없는 항목(예: 송달료, 원인서류 작성료 등)이지만 관행상 어느정도의 금액을 붙여서 청구하기도 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면 지급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 작성자 13.12.12 01:03

    굿타임님 답변과 멘트 감사합니다^^

  • 13.12.12 17:14

    잔금납부 중이신가봐요? ㅋㅋ 행운이 깃드시길~~ 제가 소개해드린 대출은 금리가 어떤가요?

  • 작성자 13.12.13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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