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갑상선 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제목에 병명이 포함되도록 수정 부탁합니다 - 운영자올림-
*질문: 아내는 갑상선 암의 심각한 전이로 갑상선.성대.인파선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쪽성대제거로인해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인
대화로는 알아들을수가 없습니다.수술한지는 6개월째인데 보험은 통상 6개월째의
장애상태를 따지죠...말을전혀 못하면 장애등급이 몇급이되나요.이경우에
장애등급이 발생되면 보험금이 달라지는 건가요..성대성형수술은 이경우
어느 시점에서 하는것이 바람직 할까요..조언 부탁 합니다
.
★보험설계사 "보험상담원.안군" 보험상담 ☎ 010-8403-6942
각종 보험가입 상담도 전화로 받습니다
첫댓글 글쎄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장애등급 관련이면 보건 복지부에 문의하심이 어떠신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힘내세요
원래 정해진 암진단금 받으시면 되구요..나중에 6개월정도 지나서 병원의 해당과(이비인후과)로 가셔서 장애진단서를 받고싶다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그리고 보험중에 장애진단급여금이 있다면 그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보험금이 나올거에요~~~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면 3급이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는 4급입니다. 이 밖에도 여려기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젹인것만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