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2급 기밀에서 해제된 국방부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보면, 제2장 4조(작전운영) 4항에 “작전협조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유지”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레드펜’ 작전의 대상이 민간인이고, 경찰이 민간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중요했던 것으로 안다”
즉, 군 사이버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누리꾼들의 아이디(닉네임, 누리집 주소 등 포함)를 모아 관리한 ‘특별관리대장’(레드펜 작전)을 경찰에 전달하면, 경찰이 넘겨받아 이 명단에 포함된 민간인에 대한 직접 사찰을 하는 방식으로 군의 작전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첫댓글조직스토킹은 민간인사찰임 조직적인 미행알바와 감시알바, 방대한 자금력 그리고 경찰차 구급차 외에 공무차들이 등장할수 있는 이유는 국가권력조직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 가능한거예요 전파무기나 그런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에서 고주파 주파수를 이용한 도청을 하는데 고주파가 몸에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닐까 추측해보구요.. 마인드컨트롤이니 전파무기니 조직스토킹이니 확실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민간인사찰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됨
첫댓글 조직스토킹은 민간인사찰임
조직적인 미행알바와 감시알바, 방대한 자금력 그리고 경찰차 구급차 외에 공무차들이 등장할수 있는 이유는 국가권력조직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 가능한거예요 전파무기나 그런건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에서 고주파 주파수를 이용한 도청을 하는데 고주파가 몸에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닐까 추측해보구요.. 마인드컨트롤이니 전파무기니 조직스토킹이니 확실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민간인사찰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됨
중요한 자료네요.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