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후 채권자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충분한 답변 및 개인회생의원, 재판부 설득
하시는 걸로 공고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허나, 채권자측에서 사기죄 성립을 빌미로
사기소송을 재기할시 이에 대한 변호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기죄로 소송제기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형사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형사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