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기간에 추가할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고
확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할때는 매입처별, 매출처별 둘다 미제출(아예 안냈을때), 부실기재(중복등)적용하는건가요?
즉 요점은 어떨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어떨땐 없는데 그 차이점이 예정신고 누락분과 확정신고 누락분에 따라서인게 맞나요?
첫댓글 예정에서는 지연제출, 확정에서는 미제출 입니다.
원래 부실기재나 과다환급이 아니면 굳이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안낸거는 가산세 안붙어요..매출은 세금을 내는 것이고 매입은 환급받는 거기때매 그렇고요..그렇지만 과다환급이나 필요적기재사항누락이면 부실기재로 봐서 예정이든 확정이든 부실기재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산되구요..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이랑은 따로 내야 겠지요..
아.. 그렇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실기재, 과다환급시에만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정,확정 누락과는 상관없이요?
네 매입은 무조건 1%라고 생각하세요..그리고 부실기재의 경우랑 이중으로 환급받을 때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