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의료비 전액공제 대상 적용은
본인의료비, 경로자(65세이상) -전액공제 ....
변함 없는거져??
2.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는거 맞져??(변경전-7백만원이하)
3. 분류과세 1백만원 이하는 공제대상 ...
이번 연말정산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참 헷갈리네여..
무조건 연말정산은 점수 따야 하는데..
이것마저.. 점수 놓치면.. 낭패....ㅜㅜ
첫댓글 네. 변함없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까지.
2.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총급여액으로 따졌을때 500만원 이하입니다!!근로소득 5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ㄴㄴ 맞아요. 저도 그 말차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대충 외우고 지나가면 분명 낭패보는 거죠.
아.. 제가 착각했네여.. ^^
첫댓글 네. 변함없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까지.
2.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총급여액으로 따졌을때 500만원 이하입니다!!근로소득 5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ㄴㄴ 맞아요. 저도 그 말차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대충 외우고 지나가면 분명 낭패보는 거죠.
아.. 제가 착각했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