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내기 동대표 감사입니다.'
금번 시 준칙 개정에는 " 회계 서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그외 서류는 개별법 및 관계 법 규정에 따른다"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 관리 규약을 개정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 서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제안해 봤으나, 입대의 회장 과 대부분의 동대표는 그냥
준칙대로 회계 서류 5년 보관으로 하자고 하며, 배석한 관리 소장은 아파트 서류 보관 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핑걔로 가세하여, 허무하게 결국 회계 서류 5년 보존으로 관리 규약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회계 서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늘리려면, 카페지기 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빠뀌지 않고는 아파트 에서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공동 주택(아파트) 회계 서류 10년 보존 기간으로 지정하는 입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상위법이 바뀌면 준칙도, 관리규약도 10년으로 개정되겠지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카페지기님,감사합니다 .세무서 부동산 양도세 불성실신고 10년간 추적 과세합니다.
회계서류 10년 보관하면,
아파트 비리 척 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