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워런트란 나중에 특정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라고 번역하면 안될 듯 싶구요... 채권은 빚이고 워런트는 주식에 더 가깝거든요. 옵션하고도 통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죄송...워런트로 일단 검색해 보시면 어떠하실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용어사전의 용례를 옮겨 볼게요. 참고하세요^^ // 무기명채권 bearer bond //
warrant - 1. 인수권 - 일정 수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 2. 보증, 증명서 => bond with warrants BW 신주인수권부사채 (warrant bond, warrant attached bonds)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co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대가
ex-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인수권의 보증 부분(warrant)이 분리된 후의 사채부분.
첫댓글 워런트란 나중에 특정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라고 번역하면 안될 듯 싶구요... 채권은 빚이고 워런트는 주식에 더 가깝거든요. 옵션하고도 통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죄송...워런트로 일단 검색해 보시면 어떠하실지?
주식매수권으로 하면 될라나요? 무기명 주식매수권. 워런트로 검색하면 주식매수권이란 말이 있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용어사전의 용례를 옮겨 볼게요. 참고하세요^^ // 무기명채권 bearer bond //
warrant - 1. 인수권 - 일정 수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 2. 보증, 증명서
=> bond with warrants BW 신주인수권부사채 (warrant bond, warrant attached bonds)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co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대가
ex-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인수권의 보증 부분(warrant)이 분리된 후의 사채부분.
사견 => 무기명 인수권????
그런데 용어사전과는 달리 검색해보면 warrant에 대해 [인수권]이 아닌 [신주인수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뒤져보니 주식매수권이나 신주인수권인 듯... 주식쟁이로서 신주인수권이 더 익숙하니까 *_* 그쪽으로 갈까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