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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bearer warrants
황정하 추천 0 조회 72 10.06.09 20: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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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9 22:30

    첫댓글 워런트란 나중에 특정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라고 번역하면 안될 듯 싶구요... 채권은 빚이고 워런트는 주식에 더 가깝거든요. 옵션하고도 통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죄송...워런트로 일단 검색해 보시면 어떠하실지?

  • 작성자 10.06.09 23:04

    주식매수권으로 하면 될라나요? 무기명 주식매수권. 워런트로 검색하면 주식매수권이란 말이 있긴 해요.

  • 10.06.10 07:54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용어사전의 용례를 옮겨 볼게요. 참고하세요^^ // 무기명채권 bearer bond //

    warrant - 1. 인수권 - 일정 수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 2. 보증, 증명서
    => bond with warrants BW 신주인수권부사채 (warrant bond, warrant attached bonds)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co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대가

    ex-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인수권의 보증 부분(warrant)이 분리된 후의 사채부분.


    사견 => 무기명 인수권????

  • 10.06.10 08:03

    그런데 용어사전과는 달리 검색해보면 warrant에 대해 [인수권]이 아닌 [신주인수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 작성자 10.06.10 09:00

    그러게요, 저도 뒤져보니 주식매수권이나 신주인수권인 듯... 주식쟁이로서 신주인수권이 더 익숙하니까 *_* 그쪽으로 갈까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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