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 이후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면서 뇌 MRI 검사를 받을 때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은 환자가 원해도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뇌 질환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 검사 등 신경학적인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건보 급여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8년 '문재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장성 확대로 MRI·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MRI·초음파 이용이 무분별하게 급증했다. 이 때문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규모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나 커졌다.
첫댓글 실손보험
따지고 보면 내가 낸 돈을 내가 쓰는것
만기 이후에도 실손보험료는 계속 내야 혜택이 있는지라 어찌보면 그 돈을 적금으로 드는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1세대 혹은 2세대 가입자들한테 설계사들이 이런 사실을 설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젊거나 아주 건강하신 분들께는 해당되는 말씀이나, 나이에 장사 없다고 생각지 못하게 발병하면 그나마 유용하다는.
1세대ㆍ2세대는 그나마 실속 있고, 3세대ㆍ現4세대는 쫌 거시기하긴 하죠.
내래 만성적인 두통으로 신경과에 다니다 다니다 신경과 의뢰로 연초에 일반 MRI를 찍었는디 건보적용이 안되었수다.
병명이 확실하게 발견되어 치료단계로 들어가야 건보적용이 되어 MRI 촬영비용을 환급해 준다구 하더구만 ~
※ 뇌혈관 촬영은 MRA(조영제투여)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