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재류자격변경 허가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신청서 중에 자기이름을 작성하는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여권그대로 영어이름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자 이름을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왠만하면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았을때, 한자이름이 써져있는 재류카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곧 겨울이네요 ! 건강하세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hatisnotworse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청서 중에 자기이름을 작성하는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여권그대로 영어이름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자 이름을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영문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한자성명은 기재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왠만하면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았을때, 한자이름이 써져있는 재류카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9.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988355F9A85F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