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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8) 오후 6시에 마감
1/2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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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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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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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 중지 안내
2022.1.28 (금) 오후 6시 - 2022.2.3 (목) 아침 8시
의견등록 미리 합시다.
2022.1.28 (금) 오후 6시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1/29 마감
29일 - 1.
[21144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H2P0J1V1N1U1H7Y3F9X5Q7O9B3D3
== 이 법안은
(1)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정착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기업들은 줄줄이 탈한국 하고, 국민들은 줄줄이 보따리 싸서 떠나고, 출산율은 폭망을 시켜놓고, 이제는 외국인으로 지방을 채우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2) 같은 글에서 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국민 탈한국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2020-08-19)
(4) 문재인 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4-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4-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4-3).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5)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외국인 들여올 생각이나 하나?
늘어나는 것은 차이나타운이라 하더니만, …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2020-08-19)
https://weekly.donga.com/List/3/05/11/2155886/1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29일 - 2.
[2114368]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J2O2Z0D1D1O2V1D1U3I3P2K8X3O6O3
== 이 법안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무슨 법안이 딱 3줄에 다짜고짜로,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포함한다는 것인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조선시대 때 방 붙이는 것이 아니다.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2)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임?
(2-1). 군위군 주민의 생활편의?
“주민의 생활편의”가 근처에 있는 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임? 근거 제시도 없이?
(2-2). 대구광역시의 상생발전?
대구광역시 사람들에게 물어봤음?
(3)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대구광역시에 다른 지자체를 갖다 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석도 안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29일 - 3.
[21143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2Z0U1S0M7R1T4Y3J2C4W0N9I2E2
== 이 법안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예에 따라 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추천위원으로 한다.
(3)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감사원이 마음에 안들었나? 감사원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1) 탈원전 감사로 쫄긴 쫄은 모양이네?
<”원전 마피아" 최재형 때리던 與, 北원전 문건 공개에 돌변>이라 하더니만?
(2) 대법원 체제를 감사원에 갖다 붙이겠다고?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 하고,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 했다 하고,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에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감사원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2-1).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고 한다.
(2-1-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고 한다.
(2-1-2).2021년 보도인,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을 보면, “우리법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에 못 올라가 옷벗는 것”이라 한다.
(2-2). <전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권순일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침묵하나?”>
"상고법원 만들려던 양승태 대법원장은'재판거래'라고 공격....그러니 정권의 홍위병이 장악한 조직이라 보는 것"(김태규 변호사)
(2-3). 대법원장 김명수
(2-3-1). “인사농단 논란”?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보도를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라 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사직 종용”이라 하고, “우리법·인권법 판사는 요직에 중용”이라 한다.
(2-3-2).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보도를 보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했다고 한다.
(2-3-3). “법관대표회의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보도를 보면,
(2-3-3-1).“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 나고 여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믿고 버티는 것”이라는 법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2-3-3-2).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만들어 1·2대 회장을 지낸 곳이고, 회원이 46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김 대법원장의 지지 그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3-3-3).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 12명 중 7명이 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민간단체가 감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단체가 감사원 주물거리는 것 반대한다.
그렇잖아도,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이라 한다.
(5)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한다고라?
뭐하자는 것임? 대의민주주의 집어치우자는 것인가?
(참고:
* ”원전 마피아" 최재형 때리던 與, 北원전 문건 공개에 돌변 (2021.01.2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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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고참 판사 11명이 돌연 사표낸 까닭은… (2021.01.0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5/CKHO6B4CLFCFRDYIIELK7MYE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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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권순일 의혹'은 착한 재판거래라서 침묵하나?” (월간조선 뉴스룸 2021년10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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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8729
* 김명수팀, 판사동원해 국회 인준 로비...이후 자료 파괴했다 (2021.02.0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9/IZCRPY5CUJFHLNQ5QGWRWFHKKI/
* 양승태 대법 땐 들끓던 법관회의, 김명수 거짓말엔 침묵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YHK7ALVJCZBBZO26D62KAESGLA/
daily_view.asp?Idx=13595&Newsnumb=202110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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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29일 - 4.
[211448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2W0P1W0Z5X0W9R2W3T4L5Q8R8F1
== 이 법안은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달력을 가지고 사회를 슬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1)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 '김정은 생일' '김일성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이 기재되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재정자립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음껏 자기네 공휴일을 만들어서, 마치 부족국가라도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함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개념을 희석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29일 - 5.
[21144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2C0K1U0J5A1E4E3D5E3C1B8Y1H5
==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다른 법에 유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29일 - 6.
[21144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N1U0O6R0M7F1M7I2L5J5H2X0T5G1
== 이 법안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완전한 태완이법>을 만들고자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을 참 묘하게 쓴 법안이라 하겠고,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을 언급하고자 하면, 한국 국회부터 그 나라들을 본받기 바란다.
(1) 말을 참 묘하게 쓴 법안
(1-1). 이미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1-2).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
(1-2-1). 일단 이렇게 법을 하나 바꿔놓고, 슬슬 다른 법도 바꾸겠다는 것인가?
(1-2-2).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시효 배제하자는 법안들 많이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18 보상, 세월호 보상 관련 등으로?
(2) 영국 등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럼 한국 국회의원 월급부터 영국 수준으로 적게 받은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이나 받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9일 - 7.
[21144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W2Q0C1Y1C1I1M1H4B6W0R1D9A5Z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자체가 재정자립 되거든 생각해보셈.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29일 - 8.
[21144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2U0Z1A1G1D1F7L4B5T3Y0B4T1V5
==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접근금지만 잘 되면, 사실성 스토킹범죄법이 따로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따로 법을 만들어 계속 수정한다는 느낌이다. 법만 자꾸 만들면 뭐하나?
(1) ‘스토킹 살해’ 김병찬에 관한 기사인, <’스토킹 살인' 피해자 동생 "경찰 믿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를 보면, 당시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를 눌러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헤매는 사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2) 그런가 하면,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하던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 >라 한다.
(참고:
* ’스토킹 살인' 피해자 동생 "경찰 믿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2021-11-26)
https://news.jtbc.joins.com/html/144/NB12035144.html
*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취재하던 기자들에 ‘스토킹 경고’ (2021.11.16)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11161020001#csidxf67501d7f0763bbb29088c879c423b6
29일 - 9.
[21144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1K1F2B2R1A1F0F2A1T0K2U9W9Z0
== 이 법안은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전화가 해지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요금을 인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럼 그 1년 동안 전화 요금을 한번도 안내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 자체를 시정해야지, 1년씩이나 있다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이 없으면 그때서야 고지하면 뭐하나?
* * * * * * * * * * * * * * * * *
1/2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45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X1O2J2T2P1G0N3R0U5I0O1F5L8
== 이 법안은 (1)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2)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이 법안은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여태까지 발의된 법안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 하겠음.
(1)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였고,
(2)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 효력이 생긴다고만 했지,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는데, 본 법안은 그것을 보완한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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