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대상에서 완전히 빠짐으로써 분리발주 당위성이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해 총 153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12월 초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 폐지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제시해 논란을 유발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각계 정책입안자들에게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분리발주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는 등 결사적인 사수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는 12월 28일 차관급회의 의제에서 삭제,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153개 규제기요틴 과제 가운데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114개 규제개선 추진과제 중에서 ▲전력신기술 지정제 폐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요건 폐지 및 신고제 전환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전력신기술제도 폐지와 관련, 정부는 전기공사시 전력신기술 지정기업 우선 참여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전력분야 신기술은 기존의 NET(신기술)인증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분리발주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규제 기요틴 관계부처 협의’를 가졌는데 이날 회의에서 폐지논의가 이뤄졌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문화재 수리업 등 공사관련 면허(등록)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겸업 허용 및 분리발주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 관련 논의가 진행, 전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는 규제기요틴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에 규제가 되는 제도를 혁파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의 전문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시공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헌법 제123조제3항)에 부합될 뿐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도 분리발주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분리발주의 타당성을 적극 알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