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1. 토지 이용
|
1.1 |
생태적가치 |
1.1.1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2 |
|
|
1.1.2 |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
단지 내 기존 자연자원(식생, 지형, 수자원 등)의 보존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가산항목 |
3 | |
1.2 |
토지이용 |
1.2.1 |
용적률 |
계획 용적률 평가 |
평가항목 |
6 | |
1.2.2 |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 여부 |
도시설계 ․ 상세계획 수립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여부, 기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여부 |
가산항목 |
2 | |||
1.3 |
인접대지 영향 |
1.3.1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
가산항목 |
2 | |
1.4 |
거주환경의 조성 |
1.4.1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
평가항목 |
3 | |
1.4.2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 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
평가항목 |
3 | |||
1.4.3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계여부 측정 |
평가항목 |
1 | |||
2. 교통
|
2.1 |
교통부하 저감 |
2.1.1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항목 |
2 |
2.1.2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및 연계여부 측정 |
평가항목 |
2 | |||
2.1.3 |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수준 |
초고속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수준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2 | |||
2.1.4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
평가항목 |
2 | |||
3. 에 너 지 |
3.1 |
에너지소비 |
3.1.1 |
에너지 소비량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
평가항목 |
12 |
3.2 |
에너지절약 |
3.2.1 |
대체에너지 이용 |
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 |
가산항목 |
3 | |
4. 재료 및 자원 |
4.1 |
자원 절약 |
4.1.1 |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
각 단위세대에 가변형, 병합형, 주문형 등의 평면적용 여부 |
평가항목 |
3 |
4.1.2 |
환경친화적(공업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
대상건물 공업화건축 구성비 및 환경관련 국가공인 신기술 채택여부 |
평가항목 |
3 | |||
4.2 |
폐기물 최소화 |
4.2.1 |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
평가항목 |
1 | |
4.3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4.3.1 |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평가항목 |
2 | |
4.3.2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감량화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2 |
부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4. 재료 및 자원 |
4.4 |
자원 재활용 |
4.4.1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3 |
4.4.2 |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주요구조부)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7 | |||
4.4.3 |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비내력벽)하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2 | |||
5. 수 자 원 |
5.1 |
수순환체계 구축 |
5.1.1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면 설치비율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5.2 |
수자원 절약 |
5.2.1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 인증을 얻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4 | |
5.2.2 |
우수이용 |
우수를 중수도 시설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2 | |||
5.2.3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도물을 처리하는 중수도의 설치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의 활용 시설 설치 여부를 평가 |
가산항목 |
4 | |||
6. 환경 오염 |
6.1 |
지구온난화 방지 |
6.1.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난방 부하의 20%이상을 열병합발전의 배열을 이용하거나 사용 에너지원 및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평가 |
평가항목 |
3 |
7. 유지 관리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7.1.1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가산항목 |
1 |
7.2 |
효율적인 건물관리 |
7.2.1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3 | |
7.3 |
효율적인 세대관리 |
7.3.1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
8. 생태 환경
|
8.1 |
대지 내 녹지공간조성 |
8.1.1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조성된 단지 내 녹지축의 길이와 단지의 장변폭과 단변폭을 합산한 길이와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와 조성된 단지 내 녹지축이 단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 |
2 |
8.1.2 |
녹지공간률 |
도면 및 구적표에 의한 녹지면적의 파악 |
평가항목 |
5 | |||
8.1.3 |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여부 |
각 공법별로 적용면적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배점에 반영 |
평가항목 |
4 | |||
8.2 |
생물서식공간 조성 |
8.2.1 |
수생비오톱 조성 |
조성면적 및 기법에 관한 세부항목에 대하여 계산식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각 평점을 합산 |
평가항목 |
3 | |
8.2.2 |
육생비오톱 조성 |
조성면적 및 기법에 관한 세부항목에 대하여 산식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점을 산출하고 각 평점을 합산 |
평가항목 |
3 | |||
8.3 |
자연자원의 활용 |
8.3.1 |
표토재활용율 |
단지 자체의 표토를 식재지역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 표토량 대비 식재지반에 이용되는 재활용 표토량의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 |
가산항목 |
1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
9. 실내 환경 |
9.1 |
공기환경 |
9.1.1 |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의 사용 |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에 대해 평가 |
평가항목 |
6 |
9.1.2 |
환기 설계의 정도 |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 유무 및 환기설계의 정도 평가 |
평가항목 |
3 | |||
9.2 |
온열환경 |
9.2.1 |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
평가항목 |
2 | |
9.3 |
음환경 |
9.3.1 |
층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요소의 하나인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평가 -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 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89 호, 2005.6.28)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평가항목 |
4 | |
9.3.2 |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
1)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 벽체의 두께로부터 평가 2)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이외인 경우: KS F 2808 또는 KS F 2809에 의한 측정결과를 KS F 2862에 의해 산출한 ‘단일수치평가량+스펙트럼조정항’을 이용하여 평가 |
평가항목 |
3 | |||
9.3.3 |
단지 내 음환경 |
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소음분야) 상의 소음도 평가결과 또는 별도의 소음도 (예측)평가서 제출물을 토대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과 비교하여 평가 |
가산항목 |
3 | |||
9.4 |
빛환경 |
9.4.1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심사대상 건물(단지)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6시간동안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를 받는 세대율(%)을 평가 |
가산항목 |
4 | |
9.5 |
노약자에 대한 배려 |
9.5.1 |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
노약자/장애자 배려한 설계 수준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2 | |
|
|
|
|
|
| ||
|
|
|
평가항목 점수합계 |
|
100 | ||
|
|
|
가산항목 점수합계 |
|
36 | ||
|
|
|
평가 및 가산항목 합계 |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