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보장 조건... 보험료 분할납부도 가능
28일부터 해외보험사 가입 허용
가족 소득기준 충족시 최장 10년 체류
연방 정부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 초청을 쉽게 만들었다. 1월 28일부터 슈퍼비자 신청자는 캐나다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보험사의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슈퍼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가 최장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지금까지는 캐나다 보험사의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외 보험사 가입도 허용됐다.
해외 보험사는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청(OSF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캐나다 내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최소 10만 달러의 의료비를 보장해야 하고, 입원비와 본국 송환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보험료는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이는 2022년 12월 연간 보험료 일시불 납부 의무가 폐지된 데 이어 두 번째 완화 조치다.
슈퍼비자 신청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조부모로 제한된다. 초청하는 자녀나 손주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캐나다 저소득 기준선(Low Income Cut-Off)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캐나다 입국 전 이민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해야 한다. 비자는 캐나다 외 지역의 비자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보험은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효해야 하며, 체류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보험이 만료되면 재입국이나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장이나 갱신이 용이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보험사 선택 시에는 감독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감독청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15일 이내에 해당 보험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보험 중개인이나 청구 관리자는 보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가족 재결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해외 보험사 간 경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자국 언어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엄격한 보장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슈퍼비자는 2011년 도입된 이후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일반 방문 비자와 달리 최장 10년간 체류할 수 있어 장기 가족 방문에 적합하다. 한 번 입국 후 최대 5년까지 연속 체류가 가능하며, 비자 유효 기간 내에는 여러 차례 입출국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가족의 정착을 돕고 가족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슈퍼비자 제도는 복잡한 영주권 신청 없이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