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89(2012.5.25)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되,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아울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할 때 대학 이전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나.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부지역이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명확히 지정함
대통령령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학교의 이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2)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이전(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은 제외)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토록 한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란 중 인천광역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밀억제권역란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송도지구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별표 1 성장관리권역란 중 남양주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장관리권역란 중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별표 1 성장관리권역란 중 인천광역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장관리권역란 중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송도지구, 남동 국가산업단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