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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여부를 검토하라는데요??
보르미 추천 0 조회 311 06.07.24 11: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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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24 12:16

    첫댓글 위에 있는 것처럼 면세비율이 5%이상일때는 반드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법조항이구요..안분계산된 금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된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 작성자 06.07.24 15:18

    녜...감사합니다...므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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