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세 전자신고중...
면세수입비율이 5%이상[(면세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과세수입금액) > 0.05 )]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매입세액불공제 수정"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시지창에서 공통매입
세액면세사업분을 수정 후 신고하여면 [아니오], 현재 입력내용대로 신고하려
면 [예]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조경업체이고 과세,면세 겸하고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358,910 세액 6,435,890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654,821 세액 5,265,481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155,558,000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31,869,926
질문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질문 2. "매입세액불공제 수정"버튼을 눌러 [예]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첫댓글 위에 있는 것처럼 면세비율이 5%이상일때는 반드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법조항이구요..안분계산된 금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된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