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실형이 언도되는 등 당국의 단속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무채용원칙’고수나 합법적인 고용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순회법원이 북가주 베커빌 소재 킹스 뷔페를 운영하면서 13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업주 루이 타이 린(중국계․53)에게 ‘불체자 고용혐의’를 적용, 8개월 가택 연금 및 36개월 보호감찰형, 4만9000달러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형에 해당된다.
린사장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자신의 사업체에서 불법체류신분인 줄 알면서 13명을 고용, 고용관련 법규를 어겼다.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불체자들의 취약한 신분을 악용, 저임금을 지불한 것이 드러나 노동착취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연방순회법원은 “린 업소주가 아시계와 라틴계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정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지불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데다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한 것이 밝혀져 중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불체자 고용은 한인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여러 가지 불감증 중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북가주 한인 업소주 들도 불감증에서 벗어나 채용 의식화를 단행, 새롭게 대처해야 할 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마는’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는 뜻이다.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유사하다.
업주입장에서는 불체자 신분인줄 알면서도 고용한 만큼, 나름대로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불체자 입장에서는 늘 자신의 취약한 신분으로 인해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는 다는 피해의식이 대부분 저변에 깔려 있어서다. 그야말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그렇다면 해답이 과연 무엇일까? ‘불체자와의 인연 단절’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불체자는 아예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업주의 다짐이 요구되는 것이다.
불체자가 불체자 신분을 속이고 허위서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업주가 불체자임을 알고서는 고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불체자고용은 1차로 ‘고용원칙 위배’라는 단초를 제공하지만 이 점이 화근이 돼 학대, 탈세 등으로까지 확산, 죄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쪽으로 확대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흔히 허드렛 일을 많이 요하는 한인 식당이나 떡집, 마켓, 반찬가게, 루핑, 청소 등 업종에서는 불체자 없이 업소운영은 물론, 수지타산 맞추기가 힘들다며 늘 볼멘소리를 한다.
바로 이 점이 ‘독약’임을 유념하자.
합법적인 고용을 행하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업주가 실형을 언도 받는 세상이니 만큼, 이를 기술적으로 피해갈 줄 아는 냉철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ICE가 어느어느 공장을 급습, 불체자 다수를 적발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님을 명심하자.
불체자 고용도 스스로 대비할 사항이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위적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자. 만일 이제부터라도 단속의 손길이 미친다면 이는 업주 스스로 택한 자업자득임을 유념해야 한다. 히스패닉계의 인구수 증가로 동족 변호사도 많이 배출됐다.
이들의 주특기는 히스패닉 불체자 부당대우 컨설팅이다.
이들의 함정단속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을 안하는 길뿐이다.
액운을 피해가라며 사주풀이 하는 사람들은 사주고객에게 ‘부적’이란 것을 나눠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부작용, 더 나아가 형벌을 피해가라고 액땜용 경고를 누차 발동했음에도 이를 실천 않는다면 역술인으로부터 비싼 돈을 내고 받아간 부적을 소지하지 않고 무용지물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본지는 이미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폐단을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불체자 고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