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서와 항고장 초안을 올립니다.
불기소 이유서는 사진파일로 올렸습니다.
게시판의 다른 항고장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나다.
보잘것 없는 저의 항고장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이 * * (전화번호 016-000-0000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0000번지
피항고인(피고소인) 배 * *, 이 * *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형제 72614호] 공전자기록위.변작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 *은 피고소인등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는 이유로 2012.10. 19.일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며 수사결과 및 의견에 공연성이 결여 되었고, 이를 그대로 쫓은 검사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13. 1. 22.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1.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배**과 이**는 2012년 6월 1일 고소인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피고소인등을 대면시 고소인이 요구한 정보공개내용에 대해 공개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은폐하고자 전산조작을 하여 출력한 문서를(첨부1) 고소인에게 열람케 하였다. 그 문서의 부정사용에 불복하여 항의하자 피의자 배**은 이**에게 지시하여 새로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첨부2) [피의자들이 작성, 교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과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공문서입니다.]
이에 재차 항의하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시간쯤 후, 피의자 배민성이 어렵게 찾았다며 누락된 녹음파일을 주겠다하여 피의자 이성희가 메일로 보내왔다.
피고소인 배**과 이**는 고소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총7개의 112신고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해야함에도 중요한 1개의 녹음파일을 누락한 채 6개만 공개하였다. 이에 항의하며 전부공개를 요구하자 피의자 이**는 녹음이 안 됐다고 하였다. 위에 누락된 녹음파일의 내용은, 본 고소인이 당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112신고를 하였을 당시 112지령실에서 관할경찰서로 출동 지령을 내려 경찰관을 출동시켜줘야 하는데 이때 112지령실에서 근무한 심** 경사가 관할경찰서로 출동지령을 하지 않고 경찰서 안내 전화로 돌려준 내용입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
담당검사인 ***은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였다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의 사실에 대한 사법 경찰관의 의견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112 통화내역 모두 검색하여 제공하였는바 의도적으로 통화내용을 누락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작성날짜,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없는 부분은 피의자 이**가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고소인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하여 바로 직인을 찍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공하였는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작성날자가 틀리고, 접수번호, 접수일자가 없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의자들의 대한 모든 범죄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 담당관실에서 조사 받았으나, 불문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3.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고소인의 반론
가. 통화내용의 의도적 누락
청문감사관의 의도적인 통화내용의 누락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졸속수사의 결과물입니다.
동일 신분의 경찰관이며 계급상 상관을 조사한 청문감사관들의 정당하고 공정한 조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 조사는 고소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수번호 제 2012-0000호 진정사건) 시작된 조사임에도 고소인에게 처리 과정이나 결과의 통지도 없는 사건입니다.
동일기관 내에서의 사건진실의 축소나 은폐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고소인이 민원실에 내방하여 이미 청구한 3건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이외의 2건의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서는(첨부3,4)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한 별지 제 7호 서식으로 정상 교부되었고, 본 사건에 대한 112지령실에서의 통지서는 교부하지 않은 채, CD1장만 교부하였습니다. 이때,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한 개의 파일을 누락한 채 공개를 한 부분임으로 결정서 상단의 부분공개에 체크를 해야 마땅하지만 피의자들은 전체를 공개한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기 위하여 최초 정보공개 당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항의에 뒤늦게 찾았다며 보내준 파일로 미루어 볼 때 해당파일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는 정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들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본인이 행정 심판으로 청구한 내용에 성의껏 답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이성희는 고의적으로, 또는 해당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한 나머지 고소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이성희는 재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파일의 이동이나 생성과정의 로그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 주장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였다는 내용은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부분은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이 피의자 배**의 문서양식의 하자 없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수사미비, 편파수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일 고소인이 민원실을 항의 방문하였을 당시 피의자 이**가 정보공개결정서라며 공개한 최초의 문서(첨부1)는 민원인이 직접 선택한 교부방법에 [직접방문]이라 써 있습니다. 본 고소인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통지서는 수령방법을 [전산]으로 선택 했을 때, 출력하지 않고 PC의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이 때는 발행청장의 직인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통지서는 교부대상이 아닌 문서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참조.
이후 고소인의 재차 요구에 응하여 피의자 등이 고소인에게 열람케 하고 교부한 문서도 역시 허위 공문서입니다.(첨부2)
위 피고인이 교부한 문서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한 별지 제 7호 서식과는 다르게, 우선 문서 상단에 공개부분의 체크표시에 알 수 없는 (√) 부호로 체크되어있고 수신자란에는 내부결재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본 고소인에게 발급된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문서로 고소인에게 교부한 피의사실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에 (√) 표시가 되어있고 수수료 5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금액란이 비어있고, 수입인지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통지한 날자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서발급청장의 직인이 없는 문서로써 이는 허위 공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결문 부분에 공개구분이 있는데 피의자가 교부한 문서에는 ‘비공개’로 되어있어 일반국민에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서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죄도 저지를 것입니다.
고소인이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 질의한 결과, 문서를 발행한 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성립요건에 미달하는 허위공문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행정업무운영 편람」중 39p~40p 참조.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해당 법률을 오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고소인은 경기도에 거주함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종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들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는커녕 건성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치 못한 편파적인 수사인 것입니다. 청문감사관실에서 위의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문”이라고 한 결과를 인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담당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중대한 수사미진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5. 재기수사의 요청
위 사건은 경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사건은폐의 시도가 있고, 증거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검사의 불기소 의견서에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의 미약한 수사 의지와 담당 검사의 불성실한 수사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여 수사한다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불기소처분통지서 1부
2.(첨부1)1부,(첨부2)1부, (첨부3,4)각 1부씩
2013. 1. 25.
항 고 인 이 * *







첫댓글 경찰 내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항고장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작성하신 항고장을 참고하여 썼습니다.
회장님의 좋은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초안대로 접수해도 무방할런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검경이 좀 투명해집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시 향기님이 칭찬을 해주시니 영광스러운 뿐입니다.
보잘것 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하십시요._()_
큰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
정독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카페발전 자부심 사람이 판도가 바꾼다 사법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