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길동상사, 대표자 김신일, 대손금액 8,800,000 , 참고사항 -2008년 8월 31일로 소멸시효완성..
대손세액공제신청서에 입력을 하고 세액 800,000 이 나왔습니다.
1. 이걸 회계처리 하려면 일반전표 8/31 (차)부가세예수금 800,000 / 외상매출금대손충당금 800,000 하면 되는지요???
받을어음이면 대변에 받을어음대손충당금??
부도 발생한 수표 일 경우는 뭐라고 입력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변제 사유에 채권시효 소멸 선택 하는거 맞죠?? ;;; 아님 기타 입력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첫댓글 부가세예수금 800,000. 대손상각비 8,000,000 / 받을어음 8,800,000 하시면 되요.
차변에 부가세예수금800,000, 대손충당금(or 대손상각비)8,000,000/ 대변에외상매출금/8,800,000 만약 어음이나 수표일경우라면 대변에 부도어음과수표8,800,000 입니다.물론 거래처 잡아주시구요!!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대손발생할 달의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대손충당금의 금액을 확인 하신후 모자란 부분만큼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