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광고물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표시해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상표법"에 의한 상표 등록)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문자로만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대/소문자까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