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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로공사 정보결정통지서에서 명칭없다 밝혀
고속도로명칭 고속국도법 제3조 대통령령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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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명칭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완도신문
현재 나주금천~해남 남창간에 건설중인 고속도로명칭관련 본지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완도군과 김종식군수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라고 말한 고속도로의 정식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밝혀진 사실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김정호 편집국장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나주 금천~해남 남창까지 총연장 70.4km구간 고속도로의 정식명칭은 고속국도법 제3조(노선의 지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현재 해당노선의 노선명과 노선번호가 지정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마치 확정된 정식명칭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많은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하게 함으로서 군민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식으로 명명되지도 않은 도로명칭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주~완도고속도로라고 떠들어 군민들을 들뜨게 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지난 2005년 1월에는 장보고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칼럼을 사진과 함께 지방지와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김종식군수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후보로 나설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차원에서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근거로 그 후 1년을 넘게 지내오는 동안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을 사업설명회나 노선 관련 공청회에 파견한 적 또한, 없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전혀 무책임하게 대응했으며, 이렇다할 행동이나 말 한번 하지 않다가 지난 달 12일 본지 고속도로 관련기사보도 이후 17일 부랴부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손학래 사장에게 장보고고속도로로 명명해 줄 것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까지 얻어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등 웃지 못 할 촌극까지 벌였다.
김 국장은 김종식군수는 이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고속도로명칭을 마치 한국도로공사 손 사장 권한과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많은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을 정말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또, 도로명도 도로공사 사장이 맘대로 할 수 없는데 1조 7천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공사를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도 정작 오래 전에 시작하고 있는 4차선 고속국도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 완공 개통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일의 우선순위도 모르면서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완도군의 허장성세가 완도를 전국에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김종식군수는 언제나 자신만이 옳고 군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군수인 자신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진정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론 수렴에 노력해야지 언론이 자신의 빗나간 정치, 행정행위를 조금 비판했다고, 완도군 행정과 관련하여 본지의 취재 및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일은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또한, 유료구독 및 광고주까지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는 의혹을 사는 일은 한 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정말로 옹졸한 인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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