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시중에서 자동차 연료 첨가제로 판매하고 있는 세녹스,LP파워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뿌리뽑기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금제을 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자
◦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유사휘발유)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연료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 제조자 또는 판매자
- 투캔 (에나멜신나, 소부신나)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판매자
* (예시) 에나멜신나 : 용제1호, 소부신나 : 톨루엔 또는 톨루엔에 알콜을 혼합한 물질
□ 포상금 지급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ℓ이상) : 500만원/1업소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생산량 50만ℓ미만) : 300만원/1업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100만원/1업소
* 판매업자 : 전문판매소 (주유소 형태), 용기판매소 (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 (차량판매 형태)
031-7890-302, 031-7890-296
첫댓글 cbr... br>좀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