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림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 담당하고 있는 심민 강사입니다.
먼저 2018.09.01.까지 저와 보조를 맞춰달라는 저의 주문대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행정법의 수많은 논점을 이렇게 매핑하고 저렇게 매핑하면서 머리에 쥐가 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을 나올 때까지 저의 시즌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잡은 손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 역시 몸이 부서져라 도서관에서 밤을 새기를 매일같이 하고 다시 학원에 나와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가 GS-4순환까지 개설하면서 쓰고 또 썼던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을 합격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도 이번에도 잘 될까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행보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문제를 사진 찍어 보내주셨을 때는 처음보고 (GS3 카톡방에서 잠시 허둥댔던 것처럼) 예년과 비교해서 문제가 이상 정도로 싱겁고 단순해 보여서 당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2017년 지난 해의 수준에 맞추어 ‘노동관계 행정쟁송법’을 중심으로 응용문제를 숱하게 출제하고 100개에 육박하는 모의고사를 시험 직전까지 풀었던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우리 학생들을 필요 이상으로 고생을 시킨 것은 아니었다 돌아보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2018년 기출총평을 쓰기 위해 PC 앞에 앉는 순간 역시 우리 시험은 다른 시험과 비교불가의 난도를 자랑하는 것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상할 정도로 각 문제의 논점 사이즈에 비해 배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처음 읽으면서 논점을 스스로 찾고, 설문을 본 후에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회 이상 반복읽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방식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단순논점 외에 숨은 행간의 추가논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읽었습니다. 결론은 배점이 결코 비정상적으로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출제위원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었고,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작년 2017년 제1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징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문제에서 1차처분(당초처분) 뒤에 2차처분(변경처분. 감액경정)이 나오고, 그 변경처분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에 반하는 오고지를 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시점에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러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이라고 해봐야, 제1문의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 문제밖에는 없었지만, 대신에 그 논점의 깊이와 난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묻고 싶은 것은 전부 복합적으로 물었습니다. 역시 우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은 대박입니다. 출제위원에게 법의 흠결을 해석을 통해 보충하고 어려운 처지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저희를 잘 단련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되어 어떠한 추가논점이 숨어 있었는지는 아래의 간단해설을 통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3개의 문제가 모두 사례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문(50점.사례) + 제2문(25점.단문) + 제3문(25점.단문)」의 출제형식이 2012년에 종언을 고하고, 2016년 우리의 예상대로 준사례형 문제가 포함되기 시작했고, 다시 2년이 지나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출제형식의 변화속도에 따르면) 제1문 설문이 3개로 분설되거나 또는 전부 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었기에, 이 또한 출제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단문을 하나도 준비해드리지 않고, 오직 사례만 죽어라고 풀면서 마음 한 편에 나의 예상이 빗나가면 어쩌지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 않아, 잠깐이지만 안도의 한 숨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제1문
甲은 A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2009년 4월경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0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乙은 같은 A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2015년 12월 귀화하였으나, 2016년 10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후 甲은 2017년 7월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8월 관할행정청인 X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당시 7년여의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는 관련법령 및 사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상 허가요건 중 하나인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X는 2017년 8월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다. 甲은 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장 A국으로 출국하여야 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생기므로 위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총 50점)
【바탕판례】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 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혼인귀화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혼인귀화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조기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귀화자를 상대로 결혼과 임신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甲 등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구고법 2016.08.05, 2016누4547)
설문⑴
만일, 甲이 X의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처분의 인용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행정쟁송의 가구제 수단은 사후적ㆍ소극적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와 사전적ㆍ적극적 가구제 수단인 가처분(임시처분)이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가처분 역시) 본체쟁송이 적법하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행정심판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상적격 및 협의의 심판이익이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분쟁의 2유형은 ‘상대방 요구심판’이므로 직접상대방이론에 따라 청구인적격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관할행정청’이라고 했으므로 행정청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며 특별히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볼 단서 역시 없어서 피청구인적격 역시 문제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청구와 같이 이의신청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청구의 일자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청구기간 역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위 판례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쌍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대한 거부’임과 동시에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 성립에 문제 없습니다. 대상적격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만 하였지, 그 심판의 형식이 무엇인지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함정입니다(지난 70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면 의무이행심판을 논의하라는 단서가 반드시 있었을 것임). 이것은 위 그림과 같이 2017.04.18.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및 무효확인심판에도 이제 재처분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되어(종전의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논점은 이제 없음) 협의의 심판이익이 인정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임시처분의 신청은 (사전적 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에서 사후적 가구제로서 집행정지가 전혀 불가함과 달리) 오직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집행정지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한 보충적 수단에 해당하므로, (수없이 훈련한대로) 집행정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물론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 집행정지의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강제출국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집행정지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소송도중에 임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를 통해 달리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신청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음. 2018.09.01. 찍기특강에서 역시 또 한 번 짚었던 부분임).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므로, 임시처분은 바로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포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는 임시처분 가능성을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점’에서 집행정지 불가한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생긴다는 조건을 근거로 인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당해 거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기각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무방합니다. 본래 판례는 재량의 하자에 따른 위법성조차 없다고 하였으나, 설문(2)에서는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추가논점을 포함하더라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써야 한다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또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충실하게 쓸 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도록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출제위원의 입장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특히 결론이 같더라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수 있는 포석을 여럿 두고 계셔서 그 부분들까지 짚어드리는 것이 강사가 해야 할 역할임을 이해 바랍니다.
설문⑵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X는 위 ‘지침 등’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또 다른 요건 중의 하나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고자 한다. 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판례(대구고법 2016.08.05, 2016누4547)는 위 반려처분이 재량의 하자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문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나왔음을 전제로 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사건” 제1문 설문(2)가 떠올랐습니다. 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될 것인지를 물었으나, 그것이 단순히 기속력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시험에서 처음으로 그 재거부처분에 대한 후소를 등장시켜 기판력의 논점까지 함께 엮고 들어감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기판력은 ‘후소’에, 기속력은 ‘처분’에 적용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임).
이번에도 (후소가 등장하여 기판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기속력 위반여부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어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문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시험은 유독 일자와 기간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먼저는 재거부처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것의 기속력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X는 피고였던 처분행정청이므로, 기속력의 주관적 적용범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즉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그 효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원에서 왜 인용판결을 한 것인지, 즉,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적용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요할 것인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속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적 적용범위를 먼저 살펴본 후, 객관적 적용범위의 순서로 검토를 해야 미스가 없습니다.
사안의 재거부처분 사유는 국적취득 3년 미경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2015.12.~2017.08. 3년 채 안 되었으므로, 분명히 기존 거부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적용범위에 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위법사유는 불법체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재거부처분 사유는 국적취득 3년 미경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때문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 재거부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처분은 그 위법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함).
하지만, 문제에서 기속력 위반여부만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재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었으므로, 그 외에 다른 위법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점이 더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거부처분은 2017.08.에 했다고 하였으나, 재거부처분을 언제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쟁송법 시험은 그 도입취지에 충실히 현업에 나가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간의 문제를 계속해서 포함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자격이 인정되며(외국인고용법18조),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출입국관리법17조①) ②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甲은 체류허가 연장신청마저 거부되어 2013.01.25. 현재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 ③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는 하나, 甲은 현재 해고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재고용허가 신청은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가능하다는 점(외국인고용법18조의2①1호) ④ 甲이 승소하여 고용지원안정센터장에게 거부처분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처분은 재처분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 사업장변경불가통보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甲은 위 소송의 목적달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저는 위와 같이 모의고사 문제로 재거부처분을 할 때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즉 시간이 흘러서 사실상태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출문제는 반대로 재거부처분을 할 때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즉 시간이 흘러서 거부사유가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재처분은 재처분시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사안에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특허)에 해당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재처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소제기 과정 및 그 소송도중 1년 4개월여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乙이 2015.12.에 국적을 취득하였고, 위 2017.08. 반려처분이 나올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가량이 지났고, 그 후에 다시 1년 4개월 여가 지난 것이므로, 사안의 재거부처분시에는 국적취득(귀화허가) 후 3년이 경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거부처분은 법령상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재거부처분이 위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거부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고 사안포섭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추가논점을 포함하더라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써야 한다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또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충실하게 쓸 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도록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출제위원의 입장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특히 결론이 같더라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수 있는 포석을 여럿 두고 계셔서 그 부분들까지 짚어드리는 것이 강사가 해야 할 역할임을 이해 바랍니다.
제2문
건축사업자 甲은 X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법령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X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甲은 해당법령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사중지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명령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결과 해당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문제의 논점은 참으로 아름다우나, 굳이 우리 시험에서 건축 문제를 소재로 삼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노동권리분쟁은 쟁점의 무한보고라고 볼 정도로 다양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논점이 전부 너무 아름다워서 참습니다. ^^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문제를 살펴보면, 甲이 (실체적으로) 건축법령상 의무위반이 전혀 없어 공사중지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위법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만 하였지, (절차적으로) 제소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무효확인소송밖에 제기할 수 없었다고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효확인소송 당시에 취소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었는지 문제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접근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 논점이 되고 있기도 하구요.
우선 당장 보이는 논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효확인소송송상 취소판결”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 문제점
처분의 위법이 취소원인에 불과한 경우, 법원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기각판결설은 무효인 처분이 소송목적물이므로 기각판결을 면치 못한다고 본다.
② 소변경필요설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③ 취소판결가능설은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포함한다고 본다.
判例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본다(취소판결가능설).
3. 검토(취소판결가능설)
생각건대, ① 취소소송 소송요건을 미비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② 취소소송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며 취소판결을 인정함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에서, 취소판결가능설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내용만 쓰고 마무리를 해버리면, 25점의 배점이 너무 무색하네요. 25점이면, 16p를 고려해도, 약 3.75페이지는 나와야 하는데, 이건 한 페이지도 채울 수 없는 분량이구요.
그럼, 여기서 잠시 아래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를 포함해야 할까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행정작용법 파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정도면 이미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재판소 입장을 거론하면서 무효사율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논급을 하는 것은 그닥 합리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1.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이는‘행정법관계의 안정성(취소사유)’과‘국민의 권리구제(무효사유)’사이의 조화로운 균형달성의 문제에 해당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중대성설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인 행정행위로 본다.
② 명백성보충요건설은 하자의 중대성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본다.
③ 조사의무설(객관적 명백성설, 완화된 명백성설)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한 경우에도 무효인 행정행위로 본다.
④ 중대명백성설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일견 명백한 경우에 무효인 행정행위로 본다(외견상 일견명백성설).
①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정하고(중대명백성설)
②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성설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법적안정성의 요청보다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정한다(원칙적 중대명백성설).
3. 검토(중대명백성설)
생각건대, 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한다는 점 ②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구제의 요청이 큰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을 완화적용 함이 타당하다는 점 ③ 행정절차법상 무효사유의 인정기준을 명문화하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중대명백성설이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들은 행간의 추가논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상하리만큼 싱겁고 배점이 너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숨어 있는 논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원칙대로라면 기각되어야 하겠지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였다면, 결국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취소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굳이 소모적인 소변경 절차를 밟을 것 없이 판례처럼 여기서 바로 취소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되도록 충실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구요.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그 제소기간을 고려하여, 특별히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변경은 신소가 적법하면 되므로 (주위적 청구로서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 청구로서 취소소송을 병합하기도 하듯이) 무효확인소송 제기 당시에 제소기간 등이 충족된다면, 신소가 적법하니까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풍부하게 쓰면 됩니다(여기에 간단히 같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역시 같은 법리에 따라 소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면 이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면 더욱 예쁘구요).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무효확인소송 당시에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어쩔 거냐는 내용이 등장해 주면 됩니다.
위 공사중지명령 사건은 수업시간에 공사중지명령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의 방향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기출이 너무 나가지는 않으니, 아는 부분 내에서 돌고 돌아서 매핑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언제나 유념해야 겠지요).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는 것이고, 제소기간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거부처분’을 활용하는 것이구요. 내가 무언가를 신청하고 나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인지하고 소제기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이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2차 신청을 하면 (신청의 개수만큼 거부처분의 개수가 인정되므로) 2차 거부처분이 나올 것이고, 그럼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신청권 부분이지요. 판례는 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옳으니까요(이럴 때 판례 피하면, 득점 안 되니, 판례는 비판하고 피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때만 그렇게 해야겠지요).
기본적으로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행정법분쟁의 4유형이 아니라, 행정법분쟁의 2유형에 해당하는 취소처분, 즉 공사중지명령 사건에서는 판례가 신청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수도 없이 떠들어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해 처분이 위법할 때 그러하구요(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즉 기선선망 어업허가 사건에서 역시 같은 이유에서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었음).
아래의 ③판례를 보면,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와서 확정되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기판력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사안의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이므로, 그 기판력의 내용이이라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고), 사안의 경우에 문제에서 공사중지명령(부작위 하명처분)이 분명히 위법하기는 하다고 했으니, 신청권의 문제가 없습니다.
.
해당 처분이 위법하면, 그 취소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되므로, 甲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바로 할 수 없어서 공사중지명령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소처분을 신청하고 나서 이를 거부하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 답안은 되도록 국민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부터 권리구제를 시키는 방향을 대안을 모색해주는 것이 득점에 유리합니다.
관련판례
① 신청권 긍정(2유형) -「대판 1997.12.26, 96누17745. 거부처분 취소소송. 공사중지명령=위법(원인사유 해소)○」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편저자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건축회사(편저자 주. 두산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당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택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당해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사건개요】
강남구청장은 1995.02.08. 두산개발 주식회사(이하 건축회사라 한다)에 대하여“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 청암빌라트 건물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 선정을 하고 그에 대해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 제출시까지 위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그 후 건축회사는 공신력 있는 구조안전진단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로부터 위 신축건물의 지하층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청암빌라트 쪽 흙막이가시설 시공선을 당초보다 약 10m 정도 현장부지 내측으로 변경하여 굴토작업을 하면 토류가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은 확보되고 청암빌라트의 지반침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강남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그 내용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변경을 받은 후, 건축사 강태석으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2차 설계변경의 조건을 검토한 결과 토류벽 축조안전성과 굴토계획 등이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에 적절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나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에서 지적한 대로 청암빌라트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선정하고 그에 대해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를 해제(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1996.03.26. 동 취소처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위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정당하고(편저자 주.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 앞서 두산개발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공사중지명령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이미 해소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전혀 다른 소송의 이 사건 결론에 위 원고패소판결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는 행정법분쟁의 2유형에서 취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한 것임과 동시에(소송요건. 절차적 권리로서 취소처분신청권), 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 발급청구권)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것이다(본안요건. 실체적 권리로서 취소처분청구권).
② 신청권 긍정(2유형) -「대판 2005.01.14, 2003두759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사중지명령=위법(원인사유 해소)○」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사건개요】
① 재단법인 운봉장학문화재단이 19층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운봉빌딩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②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운봉빌딩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의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③ 이에 건축허가청 강남구청장은 운봉장학문화재단에게 운봉빌딩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④ 운봉장학문화재단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후 문제가 되었던 도로를 더 이상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흙막이 공법도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스트러트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⑤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를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다. ⑥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③ 신청권 부정(2유형) -「대판 2014.11.27, 2014두37665. 거부처분 취소소송. 공사중지명령=위법(원인사유 해소)×」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그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개요】
① 고성군수는 2009.03.20. 주식회사 성호개발에 대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단의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허가하면서,‘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고 ② 이후 고성군수는 2011.09.01. 산지관리법상“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1.03.17. ○○마을 이장 및 주민대표와 협의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중지사유와‘2011.09.7.부터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라는 중지기간을 명시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③ 이에 성호개발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이 무렵부터 성호개발은 다시 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당초의 합의안과 다른 형태의 우회도로 개설안을 주장함으로써 쌍방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④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2012.12.31. 성호개발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자, 고성군수는 2013.01.14. 위 합의안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원고의 협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해설】
위 判例는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원인사유조차 해소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못하여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대상적격 흠결). 즉, ① 선행소송에서 공사중지명령처분이 적법하게 행해진 것임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마저 없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신청인에게는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될 수 없으며 ②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리상의 신청권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참고로, 위 내용은 추가논점을 포함하더라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써야 한다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또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충실하게 쓸 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도록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출제위원의 입장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특히 결론이 같더라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수 있는 포석을 여럿 두고 계셔서 그 부분들까지 짚어드리는 것이 강사가 해야 할 역할임을 이해 바랍니다.
답글로 다음 문제에 대한 총평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제3문
사업자 甲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甲의 처분취소소송과 그 처분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5점)
이 문제는 처음보고 가장 당황했던 문제였듯 싶은데요. 관련청구소송에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되지... 그럼, 객관식으로 시험이 바뀐 건가? --;; 지금 나 노량진 강의하고 있는 듯...
관련청구소송: 배당상표재계(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표리관계,처분재결,단계처분)
수업시간에 ‘소의 병합’이든, ‘소의 변경’이든 아래와 같이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줄곧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판력도 마찬가지구요(① 전소: 인용○/기각× ② 전소: 인용○/기각○ ③ 전소: 인용×/기각×).
※ 소의 병합(주된청구 & 관련청구), 소의 변경(구소 & 신소)
① 취소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
② 무효확인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이 논점만 출제한 것이라면, 또 배점이 너무 큰데...?
단순병합이라고 쓰고, 원시병합 또는 후발병합 둘 다 가능하다고 쓰고? 그래도 분량이...
그러다 생각이 났습니다. “병합 문제가 나오면, ‘광주보상’ 문제가 나올 것이다.”.
아... 내가 했던 말이구요.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말했으니, 학생들도 떠올릴 수 있겠지? 그럼 좋겠다.
‘광주보상’ 문제는 본체소송이 부적법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본체소송(주된청구)가 되는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상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언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 하였다면)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어떠한 판단도 받았다는 단서가 없습니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 모의고시험에 이 부분에 대한 교수해설이 틀리게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매년 우리 시험은 1문, 2문, 3문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들은 전부 ‘열린문제.’로구나. 컨셉이 그거네.
① 영업정지를 받고, 1개월이 더 지나서 소제기를 하였거나 ② 그렇지 않더라도 (즉, 90일 내에 소제기를 하였더라도) 소송도중 정지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공인노무사법과 같이) 가중요건 규정이 없거나 ③ 그렇지 않더라도 (연 2회, 통산 12개월이 넘으면 가중제재처분을 하게 되는 건축사법과 같이) 가중요건 규정에 추가요건이 붙여 있거나 하면, 사안의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영업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제2문과 제3문 모두 ‘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논점에 따른 판례, 즉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소병합 청구의 취지에는 소변경 신청의 취지가 포함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형식에 관한 아래의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학설과 같이 당사자소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법 제21조 근거로 당연히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출제되었음).
1. 문제점
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
2. 학설 및 判例
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사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3. 검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 ③ 당사자소송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적 소송수단으로서 포괄적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상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민사소송과 사이의 소의 변경’ 가능성에 관해 논의를 전개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어쨌든 민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으니, 민사소송법(262조)상 소변경 가능성의 질문은 (너무 나가지 않는 이상) 결코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 부분에는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특별규정이 (행정소송의 소의 변경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1-2줄 언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소의 병합에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으로 옮가가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결론은 소병합에 대한 내용(취소소송 적법하면, 병합 당연히 됨) 1/2페이지, 협의의 소익 중심의 취소소송 적법성에 관한 내용 1페이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형식(공권설 vs 사권설) 1/2페이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 1페이지 정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추가논점을 포함하더라도,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써야 한다는 뜻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또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충실하게 쓸 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도록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출제위원의 입장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다른 시험들과 달리) 특히 결론이 같더라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수 있는 포석을 여럿 두고 계셔서 그 부분들까지 짚어드리는 것이 강사가 해야 할 역할임을 이해 바랍니다.
이제 저도 기나긴 강행군을 마치고, 오늘은 조금 자보렵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숨 좀 돌리고 나서 생각합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2018 대비 시즌을 드디어 남들보다 조금 늦게 마무리합니다.
다시는 강의실에서 만나지 맙시다. 밖에서 봅시다. ^^
첫댓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50009, 50017, 50043, 50057 게시물에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50293 게시물에 제1문 예시답안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50359 게시물에 제2문 예시답안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