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35평 오피스텔에 사는 김 모(47)씨는 최근 이웃과 재산세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랐다. 김씨에게는 65만원의 재산세가 나왔는데 이웃은 자신보다 넓은 40평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32만원이 나온 것이다.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평수가 적은데도 배 이상 재산세 차이가 났다.
이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는 28만원만 부과된다. 세금을 지금보다 37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가 6년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낸 금액은 150만원에 이른다. 그는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6년 넘게 살았는데 해운대구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김씨처럼 이런 절차를 모르고 주거용으로 살면서도 재산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상당수라는 사실이다. 실제 김씨가 사는 오피스텔 450가구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10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주거용으로 확인받아 재산세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가구들을 빼더라도 상상수 가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출처: 내일신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보다 재산세 2배 더 낸다, 2014.8.1., 곽재우 기자>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비교해 보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훨씬 많이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한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 ~ 0.4%이다. 반면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 후 70%를 적용한 가액에 건축물은 0.25%를, 토지는 0.2% ~ 0.4%를 적용한다.
현재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여야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소재지 시·군·구청에 주거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서”를 세무과 과세표준팀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관할 구청에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월 1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재산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주거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가스요금 영수증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산세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고지되었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추가로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므로 추가로 부담한 재산세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신청을 하여 과다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였으나 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재산세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청 세무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 의뢰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매매업 전문 세무사 이 한 우(010-7679-7608)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간과할수 있는 귀한정보 였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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