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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 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후 무주택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1.29(목)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체결불가(계약체결 후 당첨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취소됨)하며 또한 통장효력상실, 청약통장의 재사용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9) 현재 인천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자는 계약체결 후에 당첨자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우리공사에서 건설하지 아니하고 민간 재건축아파트를 인수하여 임대하는 아파트로서 임대전용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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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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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치 |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
호림 삼성홈타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46번길 7 (부평구 갈산동 182-1) |
아파트 19층 1개동 125세대 중 임대주택 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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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공급호수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예비자수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최초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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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호림 삼성홈타운 |
80 |
6 |
1 |
0 |
4 |
80.73 |
25.2070 |
105.9370 |
2.6350 |
42.9380 |
151.5550 |
19 |
101 |
′12.08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공가) 발생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의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현관유형은 계단식으로 시공됨.
※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어있으며, 비확장형 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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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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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아래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참조)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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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금액단위 : 원)
구분 |
주택형 (신청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보증금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호림 삼성홈타운 |
80 |
63,571,000 |
12,700,000 |
50,871,000 |
530,280 |
37,000,000 |
185,000 |
100,571,000 |
345,280 |
※ 상기 임대조건은 임대차기간(2014.09~2016.08)의 임대조건으로서 입주시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층별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전환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연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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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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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내 용 |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2012.8.1~2012.8.31)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2022.9)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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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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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9) 현재 “인천 광역시” 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구비한 자로서
4Page 신청일정 참조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구분 |
순위요건 |
1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2013.01.29 이전가입)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2014.07.29 이전가입)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도권 거주자 |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1>「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바.(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기준 충족해야 함)하고 예비순번이 도래하여 동호 추첨 참여 및 계약체결 시 당첨자 명단 관리됨(청약저축 등과 관련은 없으며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
<표1>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공고일 기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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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 인정 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9)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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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 통보 및 재당첨제한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해약세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체결한 세대는 당첨자 신분으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됨.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일반 공급 신청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금회 추가모집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제, 해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그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소 등 연락처가 바뀔 경우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연락처 변경을 하여야 하며,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안내문 미수령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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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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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일 |
1순위 |
‘15.02.24(화) (10:00~16:00) |
LH 부천권주거복지 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중동 1058-5) |
‘15.03.26(목) 16:00 (ARS ☏1661-7700) |
2순위 |
‘15.02.25(수) (10:00~16:00) | ||
3순위 |
‘15.02.26(목) (10:00~16:00)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
[신청자격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
※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일 익일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금회 모집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함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 일부터 예비자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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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01.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 Page 8 출력) | ||
③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주택관리번호-2015000040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에서 발급 가능) | ||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⑤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⑥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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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순번은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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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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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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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1.29) 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 함.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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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 바람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6:00)까지 잔금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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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시행자 및 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명 |
시행자 |
시공자 |
호림 삼성홈타운 |
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삼성홈이엔씨(주) |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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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메트릭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이소상의 식탁 및 가구, 실내장식물 등은 이미지컷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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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안내 |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센터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중동 1058-5) ☎ 032-329-4254,4238,4239,4214,4212 ※부천중동 홈플러스 옆 LG전자, LG전자 옆 동화빌딩 6층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버스) - 중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중흥마을 하차 ∙지하철 1호선 송내역(북부역출구) : 23번, 23-5번, 33번, 607번, 700번 ∙지하철 1호선 부천역(북부역출구) : 5-3번, 5-5번 ∙지하철 1호선 부천역(남부역출구) : 23-2번 ‣(지하철) -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4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130M(도보로 3분) |
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15.01.29.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