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근저당권이 높게설정되어 경매실익이 없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공제증서는 귀하 1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를 커버하는 금액이므로 해당여부는 해당증서기관에 신속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결정문이 있다면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되는 만큼 대리인 선임은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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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내용>
2014년 7월 30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1년 계약 하였으며, 실소유자, 부동산 대표(실소유자 오빠)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명이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근저당 9,1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원룸형식) 이였습니다. (아파트 가치 약1억원)
당시 근저당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질의를 하였고 부동산 대표가 특약 사항에 2014년 11월 30일까지 근저당 2,000만원 변제하겠다는 내용과?부동산 대표가 전세금을 책임 지겠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중개사무소 지번과 동일한 주소가 기재된 1억 공제증서까지 받아, 괜찮겠다 싶어 계약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이 사무실에 붙어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당일 사무실에 없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가 중개사 도장 날인까지 다 하였습니다.)
현재 실 소유자가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실소유자 오빠)는 다른 사기죄로 구속수감 된 것 같습니다.
실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지급명령 (1월 8일 확정 받음)까지 진행 완료 하였으며, 강제집행권이 생긴 상태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을 위해 현재 거주중인 건물의 등기부를 때보니 2015년 12월 23일자로 구청에서 압류까지 들어와 있네요.
실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아냐고 물어보니, 재산세가 밀려서 그런 것 같다고 했고, 재산세를 낼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깡통 집이니...
제가 끝까지 소송 진행 한다고 하니 그러시라고만 하시네요....마치 본인은 잃을게 없다는 것 처럼...
현재 1월 13일자로 재산 명시 및 임차권등기 명령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2월 16일 아파트 입주라)
<질문>
1. 현 상황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강제 집행 하였을 시 경매 종료 후?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19,000,000원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지역은 부산입니다)
2. 그리고 회수 불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명의 및 중개 장소를 제공한 계약서상 공인중개사(계약 당시 자리에 없었습니다)에게 소송 진행 후 한국공인중개사공제협회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시 수수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반년 전 자기 믿고 1년 더 살아라고 큰소리 치던 집 주인이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니 정말 괴씸하네요....제발 응징할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