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가교환의 법칙(等價交換의律則)이란?
등가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강철의 연금술사(鍊金術師)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나이 어린 형제 에드와 알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인체연성을 시도하는데, 형인 에드는 한쪽 다리를, 동생 알은 몸 전체를 잃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만화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등가교환(等價交換)의 원칙에 의해, 인체연성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형 에드는 동생 알을 살리기 위해 팔 한쪽을 희생하여 동생의 혼을 철갑옷에 불어넣게 됩니다. 그 후 팔, 다리에 강철로 된 오토메일을 장착한 형 에드는 군에 소속된 국가 연금술사가 되어 자신과 동생의 몸을 되돌리기 위한 여행을 계속 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금술(鍊金術)이란 무엇인가?
연금술(alchemy)은 근대 과학 이전 단계의 과학과 철학적인 시도로서, 화학, 금속학, 물리학, 약학, 점성술, 기호학, 신비주의 등을 거대한 힘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일종의 재료공학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면 물질을 변화시키면서 적들과 싸우는데 갑자기 땅바닥이 꺼지기도 하고 땅바닥에서 주먹이 튀어 나오기도 하죠, 아무튼 현제 8권까지 나왔는데, 사실 비추천하고 싶은 만화책이긴 한데 등가교환의 법칙인 단어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강철의 연금술사를 거론하게 된 것이고, 참고로 저는 만화라면 그림도, 책도 좋아하지 않지만 공부(보험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가교환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두산백과사전에는 "Trade off"를 두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의 등가교환은 상품의 가치와 가격(화폐량)이 일치하는 교환을 말하는데, 가치와 가격의 일치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이 엄밀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주 희소하고 대개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등가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등가교환이 성립됩니다. 등가교환은 원래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이며, 이때의 가치는 사회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생산에 요하는 사회적 노동시간이며 같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등가물로서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에 나오는 철학적인 대전제가 바로 등가교환의 법칙인데,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연금술에서의 등가교환의 원칙입니다. 등가교환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율배반이나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긴 힘들다? 예를 들자면 실업률vs 물가, 금리vs 주가, 형평성vs 효율성등, 즉, 서로 양립되는 개념 모두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하나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최적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받은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로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것을 반드시 주거나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이른바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말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입니다. 화학에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물리에선 에너지 보존의 법칙쯤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상이 딱히 공정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등가교환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운명을 피해가려고 해도 그 운명에 결국 봉착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만약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우연찮게 다른 사람에 의해 불운을 피했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보험에도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TV를 켜면 지겹게 매일 나오는 것이 바로 홈쇼핑 보험광고입니다. 약1~3만 원짜리 실비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 일반 보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혹하고 현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을 보면 보험료는 비싸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험료만 매월 꼭박꼬박 열심히 납입했을 뿐, 자신은 한 번도 보장(해택)을 받은 적도 없었으니 억울(손해)하다고도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일예로 실비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 또는 실비특약은 보험료대비 결코 저렴한 보장이 아닙니다. 일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기 납 형태이고(20년, 30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주기별(보통 5년 단위로 갱신이 되죠)로 보험료는 의료수가, 나이, 손해율 등을 반영해서 재조정이 됩니다. 즉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보험가입시 언더라이팅(underwriting_심사)이 매우 까다롭고, 보험가입이후에도 직업이 변경된다거나 외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사후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사후 알릴의무 위반 시 보험금지급을 삭감하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에도 일반보험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별로 TM(telemarketing)이나 홈쇼핑채널에서 판매된 보험의 보험금지급분쟁 건수가 확연히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을 검색하다 보면 홈쇼핑보험의 단점이 무엇이냐는 질문 글이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사후관리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험청약 당시 계약 전 회사에 알릴사항 즉, 고지의무사항을 사실 데로 고지하고 가입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험모집자가 직접 방문하여 청약한 보험의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고지의무이행방해를 당하여 사실 데로 알리지 못한(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건들이 무지기 수에 이르고 있는데, 홈쇼핑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오죽할까 싶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야 할 때 즉,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야 할 일이 발생되었을 때,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면 그때 가서는 과연 어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험에 눈을 뜬 소비자들은 “보험은 사기다, 또는 도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사기나 도박"이라는 표현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가교환의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은 그 만큼 불완전판매(불완전계약)의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차후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사행성과 도박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도박판에서는 돈은 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떼돈을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돈을 잃지 않는 싸움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나 상품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청약 시 가입자는 보험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과거병력을 사실 데로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을 필히 준수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업법이나 관계법령에 어두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이 고지의무사항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도 고지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일반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현실이 이러다 보니 보험소비자들로써는 단지, 보험모집자, 일명 보험설계사들의 말 한 마디가 법이고 원칙인줄로만 알고 시키는데로 따를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인수거절을 하더라도 과거병력은 애매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고지를 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보험이든 뭐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설마! 라는 안일한 생각은 언젠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싸고 좋은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싸고 안 좋은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스스로 선택하였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도 본인 몫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을 선택 할 때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 본인스스로 공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속는 것과 알고 속아주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 엎질러지기 전에 먼저는 조심을 하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도박? 일명 노름이란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니던가요?
비록 보험이 등가교환의 법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중요한 것은 사행성, 또는 도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험사들 역시 보험모집자들을 앞세워 순진한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작하는 행위, 또는 도박성이나 사기성의 보험청약을 일삼고 있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도 엄연한 하나의 상품인 것이고 상품을 팔고 사는 것을 거래라고 하는데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가 아닌, 일방의 폭리요,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 강자는 약자를 위한 배려와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강자의 일방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보험사들 아빠가 빨리 죽어야 우리 가족 부자되여 아빠가 언제 죽을지 암에 걸릴지 모르잖아여 죽기보다 더 힘든 팔 두개 잘리면 3억줘여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협박해 보험가입시키고 죽기보다 어려운 약관만들어 3억 5억만 강조 눈에 보이는 과장광고 사기광고 티비만 틀면 나오는데 대한민국 합법적으로 사기인정해 일반 서민들 피같은 재산 약탈하라고 허락해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어이없져 서민들의 피같은 돈으로 부자님들 먹여살리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