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 보험금의 지급
금융사고보상보험(Ⅲ) 보통약관
판매기간:2025년 4월 1일 - 현재
삼성화재약관자료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사이버 금융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 의)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하며, 피싱(Phishing), 해킹(Hacking), 스미싱(Smishing), 파밍 (Pharming) 및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단, 몸캠피싱은 제외합니다.
【피싱(Phishing)】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 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피보험자를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 써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말하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을 포함합니다. 단, 몸캠피싱은 제외합니다.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몸캠)을 빌미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 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스미싱(Smishing)】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첨부된 링크(인터넷 주소 등)를 클릭하게 유도하 고, 악성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해킹(Hacking)】
전자 회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 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 을 말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누출된 정보 를 이용하여 발생한 2차 해킹, 파밍 등을 포함합니다.
【파밍(Pharming)】
악성코드 등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홈페이지(URL)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 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상의 피해는 "피해금"에서 "피해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피해금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적 손실액 원금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따른 피해금
나.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부당하게 인출되어 (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및 이체를 포함합 니다.)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실액 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발생한 실 제 금전적 손실액
2. 피해환급금은 아래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 따른 피해환급금
나. 가목 외에도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 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④ 제1항의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동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피해환급 금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른 피해자에 해 당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금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해당 시점의 공제액 및 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 사고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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