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세율 다시 원점으로>
정부는 지난 3월 29일에
내년 1월 1일 부터 양도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기본 세율에 10%를 가산 하는 중과 세율을 20%로 상향 하고
30%한도 내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폐지 한다고 세법 개정을 예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매각 하는 토지와 내년에 매각 하는 토지가
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두배 이상 많이 부과 되는 경우가 발생해
올해 저렴 하게 처분한 경우도 있고
지금도 매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돼
없던일로 됐다는 것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희망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급하게 토지를 매각한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아닐수 없습니다.
투지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급조된 대책을 내 놓으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 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셔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조금이라도 빨리 진정되길 바래보며
이번 한주도 힘내는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