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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허용 업종
-허용 업종
코드업종명코드업종명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36 | 수도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68 | 부동산업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0 | 연구개발업 |
50 | 수상 운송업 | 71 | 전문서비스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51 | 항공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담당 기관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문의처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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