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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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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동환 보험설계사 상담방 갑상선암-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괜찮아, 잘 될거야! 추천 0 조회 840 12.01.17 21: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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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7 21:59

    첫댓글 보험금과는 관계가 없이 본인이 지출되었던(국세청에 연말정산 의료비내역) 금액을 작성하시면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1.19 17:27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2.01.19 16:10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년말정산에 포함되며(국세청 념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하면 1년동안 의료비 약국등 의료비 지급내역이 조회됨) 보험금 실손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의료비에서 공제하시면 안되죠..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도 됨)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소득공제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 직원으로 전년도 수술 후 년말정산이라 의료비공제은 금액이 적어서 안되고 그러네요... 궁금하시면 멜주세요..

  • 작성자 12.01.19 17:30

    좋은 정도 큰 도움이 되네요^^ 의료비공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만 병원에서 잘 해결해주면 끝이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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