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2월에 갑상선유두암 수술을 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진단금은 받았고요, 실손보험에서는 현재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야 할 때가 와서요.
국세청 의료비 내역에 세브란스병원 327만원 가량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수술전검사비, 수술 입원비-1인실 사용, 외과3, 심장내과1, 피부과1 외래비 포함)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이것을 의료비 공제 내역에 그대로 써도 될지
2. 아니면 일부만 해야할지
3. 아예 제외시켜야 할지
(생명보험 진단금 받은 것도 의료비 공제 내역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실손보험료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예상하고 해야할지 못받은 것으로 해야할지- 사용된 돈만큼 다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커요. 1인실 사용(111만원 중 30만원 받겠죠)...,)
두서없는 궁금증으로 인터넷 지식인, 블로그, 여러 자료 찾다가 결국 이곳에 물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건강하세요*^-^*
첫댓글 보험금과는 관계가 없이 본인이 지출되었던(국세청에 연말정산 의료비내역) 금액을 작성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년말정산에 포함되며(국세청 념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하면 1년동안 의료비 약국등 의료비 지급내역이 조회됨) 보험금 실손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의료비에서 공제하시면 안되죠..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도 됨)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소득공제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 직원으로 전년도 수술 후 년말정산이라 의료비공제은 금액이 적어서 안되고 그러네요... 궁금하시면 멜주세요..
좋은 정도 큰 도움이 되네요^^ 의료비공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만 병원에서 잘 해결해주면 끝이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