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매신청자(압류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문등을 입증자료로 집행법원의 배당표에 대한 이 의신청 또는 배당배제신청시 허위 세입자의 거주사실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의 등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자는 주소보정명령서, 소장, 법원판결문등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등초본발급을 할 수 있음.
나. 주소별 세대열람이란 해당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성명, 전입일자, 거주상태를 열람하는 업무로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 평가업자가 임차인 실태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말소된 자 동거인을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나,
- 세대주의 전입일자 열람 후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 경매참가자가 법원의 경매관련서류를 열람한 결과 또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도 열람해 줄 수 있음.
다. 그리고 주소별 세대열람(화상단말기 5638) 후 확인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대열람 결 과를 출력해 줄 수 있으며, 이때 열람한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1세대당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
라. 또한 해당물건지의 소재지에 전입된 전입세대 열람신청시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ㆍ잡지등에 게시된 공고문과 신분증명서
- 신용정보업자는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자료와 소 속기관의 사원증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자료와 소속기 관의 사원증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금융기관등은 담보주택근저당 설정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자료와 소속기관의 사원 증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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