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1)오토바이 면허증 취득시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2종보통같은 운전면허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동기 면허증을 말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맞다면
호치민 영사관에 가서 공증만하면 되는거지요?
2)베트남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현재 한국사람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인수받은다음에는 이후에 따로
해야하는일이 있나요(?) 가령, 등록을 한다던가 세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그냥 외국인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증과 오토바이만 인수받아서 타고 다니면 되는건가요?
3) 글구 중고 오토바이로 엔진만 일본거로 갈았다는데 300불에 인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가격이 괜찮은 건가요?
회원여러분들의 알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한국에서 발급 받은 2종보통 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나가서 오토바이 운전 할수 없는걸로 나와 있던데?? 아니가
벳남의 운전 면허증과 오토바이 면허증은 우리 나라와 같이 엄연히 틀립니다...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으로 이곳에서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 유효 기간 만큼) 하지만 공증은 영사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유만 한 다음에 번역을 하고 벳남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한 다음 운전 면허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벳남 사람 명의의 오토바이를 이미 인수해서 타고 계시다면 꼭 명의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등록증과 인수 당시의 계약서와 영수증은 항시 보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을때는 훔친 오토바이로 간주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원동기 면허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2종보통 면허증같은 자동차 면증을 말하는 건가요?
베트남 사람 명의의 오토바이를 인수할시 GIAY BAN XE CHO DANG XE 라는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는 베트남에서 교체를 해주지만 오토바이 는 탈수가 없구요 한국으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바꿔서 탈수가 있습니다